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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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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6(금)
소 관 : 식품안전처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

제 목 : 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식품안전법(구 식품위생법) 개정 1조( 다음 1)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다음 2)에 따라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위촉 발령해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식품안전처장 외
0. 위촉 및 발령자 : 물러가는 대통령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현직 이재명 대통령

0. 발령처 : 식품안전처장 /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대표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
0. 위촉 및 발령자 : 현직의 시도지사
0. 발령처 (추정) : 경기도 식품생산연구소 (서울, 인천, 경기) / 강원도 평창 식품생산연구소 (강원 ) / 충남 공주 식품생산연구소 ( 충북, 충남, 세종, 대전) / 경북 하회 식품생산연구소 ( 대구, 경북 ) / 전남 순천 식품생산연구소 ( 광주, 전북, 전남)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 부산, 울산 ) / 경남 진주 식품생산연구소 ( 경남 ) / 제주도 식품생산연구소 (제주도 이상 17곳)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제1조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 신설

3조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미만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원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이하 연구원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3조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식품안전처, LH)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시도민으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 외의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분리해서 누계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란 기록해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임대주택 사업(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상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정부에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식품생산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금은 제외한다.

3조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원장을 위촉하고 원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식품생산원 및 식품생산인력 등을 채용한다.
연구원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소장(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3조 4항
상기 3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식품생산책임자는
4년과정의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과 직결된 학문을 공부하고 졸업한 석사급 또는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한다.
식품생산원은 식품과 직결된 학문인 농학, 수산, 축산, 산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석사 또는 박사급, 박사과정 수료자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식품생산인력은 연구소장이나 식품 책임자급 아래에서 정부식품을 생산하며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이거나 당해 식품의 생산에 따른 장인이어야 한다.
소장은 식품생산인력으로 적정수의 제빵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생산할 지방 정부식품의 항목에서 빵류 및 제과를 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도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빵사도 여성으로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3조 5항
연구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은 식품의 안전은물론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현상, 한국인의 액취증 등 유전성 질병을 연구하고 이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상위부서(식품안전처 등)로 발탁되어 근무하면서 신안 천일염 생산 연구소장(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로서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의 대통령이 발령한다.
시도의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의 선정에서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우선해서 선정해야만 한다. 또한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선천성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사항은 채용시 자기 소개서에서 기재하도록 한다.
채용 및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3조 6항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는 이 업무를 맡거나 지원할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 여성 공무원)을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를 인수하며 신설할 식품안전팀과 현 식품위생팀은 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간 병설(두가지 이상을 한곳에 설치하거나 곁들여서 세움)해서 업무를 넘기고 식품위생팀의 관련 공무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일하거나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조 7항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21조에서의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적정인수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이들 중 식품생산책임자급과 같으나 영양사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이 아닌 식품과 직결된 농학 등을 공부한 석사급의 여성도 시도의 식품 인증자 및 식품검사원으로 당해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적정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식품생산원이라 별칭한다.
당해시도의 연구원장은 대학원과정에서 농학(식품관련)을 공부한 식품생산원급은 각시도의 공영시장인 농산물시장의 장장으로 우선해서 발령하되
당해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내부 공무원(시군구청의 농업기술센터의 남녀 공무원)에서의 농림직의 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발령하며 당해 공무원의 진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생산원 ............각시도에서 생산하는 100% 감식초, 곶감류, 대추(식품 및 한약의 재료), 땅콩, 유자청, 매실청 등 농산물의 단순 가공 식품의 생산과정을 감독하고 인증할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달리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의 지휘를 받음
참고로 한약재의 재배 및 감독은 당해 시도의 질병관리청(전 보건환경 연구원)의 소관으로 당해청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음


3조 8항
식품전문가의 보수 지급 및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회계 지출을 위해 시도지사는 당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과 및 통계부처의 지방공무원 중 적정수의 8급, 7급, 6,5급의 여성 공무원을 3년을 전보제한으로 해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발령해야 하며 5급 또는 6급 1명은 사무장이라 명명하며 이들은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의 징수금및 누계금액도 파악 및 관리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누계 금액도 파악하고 기록해서 상위부서(식품안전처, LH 등)에 보고하며 전수해야만 한다.


3조 9항 (식품안전처의 조직, 근무자, 업무 등)
1호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위부처로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처의 조직에는 식품안전처장, 사무장, 직원, 식품안전검사원이 근무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위촉 시기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선정해서 발령하되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자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 생산지인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전주한옥마을(본소와 동급의 지원), 청국장 생산연구소(본소의 지원),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현 소금박물관 자리), 하동녹차 생산연구소, 경주시 소재의 메주 생산연구소, 기장멸치젓 생산 연구소 및 지원을 둔다.
상기 식품안전처장,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로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청와대 소재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한다.
전주 한옥마을 생산지원을 제외한 지원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선이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 책임은 서울(경북궁)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맡으며 교육원 청사의 설비, 월 청사 관리비를 제외한 교육원 운영비는 수교자의 수강비에서 지출하되 교육이 실시되는 달에는 국비로 교육원 운영지원비를 21,000,000원 지원한다 (※ 교육원 강사 6인 × 월 350만원 : 2천백만원 )
기타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 등의 대표는 자리가 비면 현직 대통령이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를 받아 발탁해서 우선 발령한다. 재임기간은 5년이며 월 보수는 가처분 소득으로 월 600만원이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2~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 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처장 외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 기록 유지 및 통계업무를 맡을 실무자급인 지방세무직 4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인 사무장과 직원 수명,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 수명을 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은 시도청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처장이 발탁해서 근무시킨다.
식품안전처 사무장은 파견근무로 발탁시 그 직급이 4급 이하(실무자인 6급 ~5급)인 경우에는 직무 대리로 근무하면서 그 보수는 4급의 보수로 지급하며 사무장은 전문직(세무직)으로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공무원의 승진, 원 근무지에로의 복귀 등 신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장은 대통령께 주기적으로 신상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타 식품안전처에 발탁 파견 받아 근무할 행정직원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금의 파악 및 보고를 받으며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구인 모든 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전수한다. 관리 방법은 전산과 대장 2중으로 하여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식품안전처장은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해 연구원의 결과물인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 하며 그 정보가 객관성이 있으면 처장은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처의 전자게시판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영양교육 및 영양지도이므로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및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자 등을 복사하고 제본하기 위한 복사기 등 제 사무기기, 식품 검사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의 차량 및 운전원과 식품안전처에는 보안요원이나 경비원도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원은 시도 연구원장 및 처장이 채용한다.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서도 차량 필요시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고 기숙사도 필요시 제공한다.

2호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등의 원장 및 대표의 임명과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3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은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3호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대표)을 포함한 연구원장 등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출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한국전통식품교육원(지원급)의 원장과 겸하며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800만원으로 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출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고(식품안전세 등)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현직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며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임명장을 교부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발령장에는 추천인(지원장)의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출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으나 학력은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으로 고추장 비빔면, 쌀라면, 쇠고기 짜장면 등의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인증해서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판매한다.
현재 각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대표, 소장이 없으므로 적정의 자격자를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고 정부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한다

4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등과 그 지원에서 경리 및 회계를 맡을 공무원은
연구소 및 연구원과 지원 소재지의 세무서(국세청 소속)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 8,7급을 당해 시도의 국세청장이 전보제한 2년~3년으로 파견 발령하며 당해의 직급은 8급, 7급, 6급, 5급으로 하되 이 사항은 식품의 생산량과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이 직급을 조정해서 시도의 국세청장이 발령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들인 경리의 근무인력 현황에 준해서 적정 인원수를 파견 발령한다.
식품안전기금 및 관련 세입금은 모두 기관청(시도청 산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징수한다. 따라서 모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원)의 경리는 지방청 및 국세청의 세무직 및 통계부서의 여성공무원이 맡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파견근무이므로 당해청인 시도청 및 국세청에서 지급한다. 식품안전처 본처에서는 국고에서 바로 지급한다.

5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은 시도의 전통시장 중 각 1개소로 지정하며 한국전통식품 순창장류생산연구소의 지원인 전주 한옥마을과 청국장 생산지원, 기장 멸치액젓 생산연구원의 지원은 충남 논산 오양 새우젓 생산지원과 당해원장이 지정한 각종 젓갈 생산지원 등으로 한다.

6호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고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7호 (한국전통식품의 인증 및 상표 )
한국전통식품의 상표에는 식품명 앞에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식품생산원급)인 지원장, 지소장 또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이 직접 인증하며 식품에 따라 생산자실명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다.

8호
전국에서 소비할 정부식품을 시도에서 생산할 경우(빅딜 식품 등)에는 당해 식품의 생산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가능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탁주를 발효시킨 전통식초(경기도), 중국의 충장(부산 금정구), 유탕 처리하지 않은 찐어묵(부산 영도구), 한우 고기 곰탕(부산 금정구), 카레(대구시 달성군) 등 전국에서 소비할 식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건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며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소재지 시도 소속의 농업기술센터 등의 5급 남녀 공무원을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하되 당해 식품과 관련한 농학과, 수산학과 연구과정(대학원 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및 박사) 이수자를 우선 발령하고 그 경리로는 소재지의 구군청 세무과 8,7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을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한다.
당해 항목의 식품 생산에 따른 시설의 설비 경비 및 생산연구소 소장의 보수 및 운영비(청사 관리비)는 당해 생산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에서 지원 지급하며 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생산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생산인력들은 당해 시군구청장이 지역내 주민들 중에서 여성을 우선해서 발령하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9호
한국전통식품의 운송, 빅딜식품 및 지역 특산식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맡되 운송지역은 생산지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까지만 운송한다. 신안천일염 등은 식품 유통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각시도의 식품을 동읍면판매소까지 운반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운전원과 운반원을 채용한다. 운전원 옆에는 여성의 경찰관이 탑승하며 운반원 및 운전원은 고졸 이상으로 태권도를 익힌 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한국전통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에는 운전원 옆에 남자 경찰관이 탑승한다.
식품을 운송하는 당해의 차량들은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 수행이란 글이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365일 24시간 부착해야만 한다.

10호 (식품생산지, 식품판매소의 경비 및 보안)
식품생산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경비 및 보안은 현역군인 또는 대체 복무병, 향토예비군 등과 지역의 경찰 순찰 차량의 지원을 받으며 CCTV,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 및 공무원이 2명씩 당숙직을 해야 한다.

11호 (건강기능식품)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는 신고해서 등록한 번호로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 정관장 식품 외 현재 정부식품에서의 기능성 식품은 한우 고기 곰탕 1종 )
각종의 비타민제. 영양제, 칼슘 보충제 등은 식품이 아닌 약품,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섭취한다.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단체급식소의 안내판은 옅은 바탕의 색상에 기관청 또는 산업체의 이름과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영양사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한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표에서의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명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대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학교), 산업체에서도 역시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배식은 식당에서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배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조 11항 ( 1인 영양사의 직무 범위, 2인 영양사의 공동 영업 )
식사인수가 많은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의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하며 1인 영양사 직무에서의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는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1개소의 음식점에서 2인의 영양사가 교대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단구성은 공동으로 하며 영업시간이 교대가 되므로 책임이 구분되는 영업일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3조 12항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등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 육성은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영양사로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지만 가정의 음식이 한식이므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청와대에 두며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이 겸임함)에서 시행한 교육을 수교한 강사를 우선해서 선정한다. (※ 한식이 아닌 음식은 채소류의 조리에서도 삶기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전골 요리보다 기름과 설탕이 첨가되는 볶음 요리류가 많았으므로 )
한국 전통 떡류, 한과류 등의 생산을 위해
영양사들이나 떡 장인들에게 ‘ 고유의 한국전통식품 생산전문가들’ 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요청되므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희망자들에게 유료로 수교하도록 한다.
경복궁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은 당해 정부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며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직이다.
부엌도우미 육성에 따른 강사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정규의 대학4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여야 하며 연령은 85세 이하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에서 수교한 강사를 우선 선정한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기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시도별 부엌도우미의 육성을 위한 교육은 신청자가 있을 시, 연 2회에 걸쳐 3개월씩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하며 교육장소는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또는 인재 개발원), 문화회관 등에서 교육한다.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양성에 따른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실명(관인 사용)으로서 발급하되 소관은 여성가족부이다.
부엌도우미 교육의 신청자는 남녀 조리사를 포함하되 주로 8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더 적절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면서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제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 당해 시도의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 및 여성가족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감독청인 여성가족부, 식품안전처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엌도우미 자격제도를 점검하도록 한다.

시행령안 3조 9항의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당해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원장은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한국전통식품의 지원을 둔 지원장을 위촉 발령하고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본원장의 임기와 같이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보수는 식품안전세 등 국고로 지불하고 아래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에 준하는 식품(김치, 떡, 강정 등)을 생산하는 인력들은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한국전통식품의 각 연구원장 및 소장(또는 대표)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에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는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원장은 비상식품으로서 쌀라면 등으로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과 청국장 덮밥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 시도청 산하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의 보수에 따른 재원등은 식품안전세로 우선 지급하며 동읍면식품판매사들의 보수는 중앙 정부에서 식품안전세 등의 재원에서 시도의 행정비(공무원의 보수와 함께)로 배정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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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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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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