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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에서의 ‘ 학교장 보좌 ’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31(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제 목(1) :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에서의 ‘ 학교장 보좌 ’ 관련


[ 존칭 생략 ]

학교 영양교사와 일반 교사는 직무가 서로 같지 않다.
영양교사는 학생들 및 교직원의 먹거리와 관련이 되고
학생들의 먹거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해서 학부형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공부보다 더 우선시이므로 영양사의 직무가 일반 교사들의 직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교사에게는 교과서가 있지만 영양교사에게는 교과서가 없으므로
‘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서의 영양교사의 직무 ‘ 에서
“ 학교의 장을 보좌 ” 가 삽입이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해 부산영양사회에서 이견이 있는 듯한데 현 학교급식법에는 다음(1)의 사항이 있다.

이는 학교 급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당해 사항은 학교 급식의 직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 라고 학교급식법 제 15조 (다음 1)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 영양사의 직무 ’ 는 이전의 식품위생법 제 52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그대로 옮겨 규정했던 것인데
2024년 9월경 식품안전법으로 개정, 2025년 4월 개정한 식품안전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1회 식사인수 5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시행령에서 새로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52조도 삭제가 되었다. ( 다음 2 )

학교와 달리 각시도지사도 당해청 및 산하 기관청의 영양사를 채용하지만 시도청 아래 구청이 많고 구청의 단체급식소 영양사는 이후 근무지를 옮기거나 또는 수시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을 당해의 장에 각서를 제출하도록 식품안전법 제37조 ( 다음 3 ) 에서 규정하였으니 학교의 영양교사도 마찬가지(“ 학교의 장을 보좌 ” )이다.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일반교사에게 교과서가 있듯이
단체급식소 영양사는 당일의 주식단에 따른 식단책자(2개)는 함량 포함하고 간단한 조리방법을 적어서 단체급식소별 식단 책자 2개를 걸어놓고
전일의 식단책자 1개도 동시에 걸어놓아서 당해의 단체급식소를 이용하고 몸에 이상증상이 있은 소속인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 단체급식소에서 중간 식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다.
식단책자는 주식인 밥과 국, 죽, 분식, 반찬, 과일 등으로 분류해
카드화해서 재활용하고 식단은 일주일, 보름, 한달, 일년 주기로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영양사의 교과서와 같으므로 당해 영양사는 이 사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학교급식법 제7조(다음 2)는
식품안전법 시행령(2025년 4월 개정분)에서 단채급식소의 조리사, 조리원은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복어를 취급하면 전문 요리 취급자(즉 조리사)을 고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은 성별 제한이 없으며 영양사가 조리사 또는 조리원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남성이 제한이 된다 ( 아래 ※ )


[ 다음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급식법 제7조
--------------------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삭제 : 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 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37조 (영업허가 등)
----------------------------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36조 2항
---------------------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식품위생법 제 52조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시행일: 2025. 2. 21.] 제52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 ,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목(2) : 현 영양사 실태신고에 대한 의견 제출

현 영양사실태신고에 대해서 제안자는 신고 의무자인 영양사의 신분이라 그동안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 신고를 받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을 현 소관처인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참고용)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등 폐지

등록 : 2025. 5. 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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