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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석계 공원묘원 불법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에 대해 경상남도 답변 및 신고(재수사(심의))

첨부파일
내용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5-27 17:51: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신청번호 1AA-2505-06883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재단법인묘지)로, 1979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석계공원묘원의 묘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추심 여부나, 사설묘지의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협의 사항으로, 묘원측과 상담을 권고하는 양산시의 의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ㅇㅇ훈 주무관(☎055-211-487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 . 문제점 지적 :

2006년도 관리비 변경이 (즉. 소급 추가 관리비가) 미 신고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본 민원의 주 쟁점 아닌가. 첨부된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하여 주지 않았는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와 마찬 가지로 한글 난독증 장애자 인가, 담당 업무 관련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무식한 자 들인가. 아니면 본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무식한 자 들인가.



*** . ㅡ . 양산 석계 공원묘원 불법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에 대해 신고(재수사(심의))



제 목 : 불입건 조사 종결에 대한 심의 신청

수 신 : 경상남도 경찰청 수사 심의계


내용 : 2024년 9월10일 양산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접수 번호 2024 ㅡ 013846( 국민신문고 민원 1AA-2408-0888997 2024. 09 . 09 경찰청 접수 )의 수사( 조사 ) 종결 사유( 근거 )에 대해 부당함을 양산 경찰서 지능 범죄수사팀 ㅇㅇ렬 경장에 이의 제기하니, 귀 경상남도 경찰청으로 심의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읍니다.( 2024. 10.31 13 : 12 통화 )


ㅡ . 문제점 :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 재단법인 )석계공원묘원의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요청에 대해 관련법,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 소관 부처 양산시( 장 )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당해 년도 2006년도의 관리비 변경은 미 신고와 미등록되어 불법( 위반 )으로, 동법 제31조 4항에 따라 행정 이행( 제재, 직무 수행 )을 수차례 요청( 민원 )하였으나, 양산시( 장 )은 2006년도 소급 추가 관리비 변경은 동법 제24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제재( 행정 이행, 직무 수행 )을 할 수 없다고하여, 본인은 상기 민원으로, 양산시 담당 공무원( 감사실장 포함 )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신고하였읍니다.
1. 수사 종결 사유( 근거 )의 부당성 :
~~~ " 직무 수행이 있는 이상 " ~~~ 직무 유기로 인정할 수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하였음.
그러나

양산시( 장 )은 관련법 조항,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식적. 의도적( 고의적 )으로 왜곡 해석, 곡해 조작하며, 직무 수행( 제재, 행정 이행, 동법 제31조4항 )을 하지 않아 수만은 묘주( 국민 )들이 불법 납부 강요를 받고 있음.
가.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 보건복지부는 재단법인 공원묘원의 관리비 변경, 즉, 본인에게 청구된, 2006년도 부터 17년간 의 소급 추가 관리비는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양산시( 장 )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을 3차례나 확인 안내하였음. 양산시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관련법 조항의 억지스럽고, 뻔뻔한 의도적 왜곡 해석과 곡해 조작에 3번째 답변은 장관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으로 확인하여 주었읍니다.( 별첨 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 그리고 4 번째 본민원을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주었읍니다. 본 민원 사안이 합당하지 않고, 본인의 억지이면 민원법에 따라 종결이나, 취하( 각하 ) 처리 되었겠지요.
*** . 물가 변동, 이자율 변동등, 당해 묘원이 제시한 소급 추가 관리비 변경 사유( 추가 관리비 납부 안내장 참조 )는 장사법 관련 조항 적용에 앞서, 민법, 상법에 저촉되어 납부요청을 거절할 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안내하였읍니다.
나. 2004년, 2010년, 2019년, 2020 년, 2022년도 관리비 변경은 양산시( 장 )에 신고, 등록되었으나, 당해 년도2006년도 소급 추가 관리비 변경 신고와 등록은 되어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음.( 담당 ㅇㅇ옥 주무관 2023. 11. 30 10:19 통화 )
이러한 부당함을 제시하니, 양산 경찰서ㅇㅇ렬 경장은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조항 해석과 상이하여도 양산시 해석( 주관적 해석 )을 인정하여, 직무 유기로 볼수 없어 수사 종결하였다고함.
*** . 법( 령 )은 소관 부처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입니까! 더우기 동일 사안 건별로 달리 필요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까! 아니면, 양산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국문( 한글 ) 난독증 장애자, 혹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자들 입니까. 본인이 일자 무식자로 생각하여 관련법과 함께 무시. 조롱하는 것입니까!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해야 하는 6회의 적극행정국민 신청( 민원)을 일반 민원화 하여 답변을 회피, 거절하고, 당해 묘원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 따라 채무자( 묘주 ) 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무시하고, 본인에게 사법 기관( 경찰서 )에 고발할 것을 종용함. 총체적으로 관련법들을 무시, 왜곡 해석하며 방임. 방관함.

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본인의 민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감찰하여 양산시에 행정 이행 권고를 하여야 하나, 오히려 본인이 2006년도 부터 17년간 장기 관리비 미납자로 근거 없이 조작하여 모욕하였음. 본인은 영구 관리자 납부자임과 당해 묘원과의 계약 내용( 사인간의 권리 관계 )을 거증( 확인 )하였음. 답변자는 그 내용에 대해 거증 책임이 있지 않읍니까!
*** .법령과 내규( 내부 규정 )로 도정을 감찰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이며, 사실 관계 확인이 감찰의 기본 소양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무식이 죄는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걱정스럽읍니다.
*** . 본 사안 민원은 고충 민원으로 상급 지방 자치단체인 경상남도 감사 부서에서 조처할 것을 행정안전부(감찰부)에서 지침 하달하였음.(국민신문고 민원 1AA-2404-0676360 이송 내역 참조)

3. 당해 석계공원묘원의 사기. 협박의 불법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함.
가. 사기 :
1). 문서( 서류 ) 조작 : 본인은 영구 관리비 납부자이나 선납 예치금( 400,000원 ) 납부자로 조작하여 납부 강요( 별첨 묘지 사용 권리증 및 추가 관리비 납부 안내장 참조 )
2). 묘원 관리비는 양산시와 무관하며, 보건복지부로 부터 묘원 자율적으로 산정. 적용할 것을 명 받았다고 거짓말로 납부 강요( 2023.12. 01 09 : 59 관리소장 ㅇㅇ태와 통화 )
나. 협박 :
소급 추가 관리비 미납시 1) 묘지 관리를 하지 않을것이며, 2) 잔여 묘토 10평의 추후 사용(매장 )을 불허할 것이며 3) 잔여 묘토10평의 매매( 매도 )도 불허할 것이다.( 2023. 04. 19 10 : 36 관리 소장 ㅇㅇ태와 통화 ) 묘토는 본인의 사유 자산 아닙니까!
*** .추심 회사( NICE 신용 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신용정보법 제2조 11호 ) 채권 추심 행위 (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확인 )을 하고있음.
다. 본 민원으로 별도 신고( 사기. 협박 )에 갈음( 대체 )할 수 있다면 , 당해 석계공원묘원의 사기. 협박을 신고 하오니 합당한 조처 부탁 드립니다.


ㅡ . 개선( 요청 )안 :
1. 수사( 조사 )종결된 사건 접수번호 2024 ㅡ 013846의 민원을 재 검토 심의하시어 합당한 조처 부탁합니다.
2. 당해 석계공원묘원의 사기. 협박에 대해 신고하오니 합당한 조처 부탁합니다.
3. 관련법, 장사법 제24조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적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상이한 양산시의 의도적 주관적 왜곡 해석을 인정한 양산 경찰서와 동일한 판단을 하실 경우와, 본 민원이 귀 경상남도 경찰청의 심의 대상이 아니시면 검찰청으로 이송 바랍니다. 바쁘신 공무에 어려움을 더해 죄송하오나 선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SNS.Portal Site 등에 등재 함을 양산 경찰서 ㅇㅇ렬 경장이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