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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지침 2025년- 6)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25(일)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서울대학교 총장
수신(2)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김창기 국세청장

제 목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 (지침 2025년- 6)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지 ‘ 국민영양 ’ 5월호(39~40쪽),
‘ 서초구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 의 소개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임시직 영양사로 출발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이
제도적 장치 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의해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상기 서초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예산은 100% 서초구 예산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5년과정의 가정학 공부를 마치고(1984년 가정학사) 공무원의 내부 승진제도였던 5급 승진시험 대비 및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위해 국립 부산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이론을 공부해 행정학 석사를 취득(1989년)하고 이후 김대중 정부(초기)에서 지방공무원 내부 승진인 ‘ 5급 승진 시험제도’ 가 시험제도가 아닌 심사제도로 바뀌어
1999년 3월 어느 사립대학의 행정학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무하며
동년 9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교육계에서는 당시 ‘ 대학을 주차장(?)으로 삼지 말라 ’ 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는데 실제 한국은 과거부터 현역의 군인은 물론 나아가 중앙청 공무원은 재직 중 정부에서 해외 유학도 국비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선지 엉터리 민선단체장 시대에 지방 행정의 업무를 무조건 대학에 넘기는 것은 지방단체장들이 지방행정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이므로 국세청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현 지방교육세(국세)를 식품안전세(국세)로 조속히 전환해 주십시오 !
그리고 상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근무에서 출근은 관할시군구의 식품위생팀(이후 식품안전팀)에 출근해서 출근부에 날인하고 외근해서 근무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2025년 4월)

- 중간 줄임 -

3조 14항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영양사, 시군구 식품검사원 등 )
1호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한국전통식품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간판에는 00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라고 표시하고 아래에는 식품판매사(영양사)의 이름을 표기한다.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 간판의 00동읍면의 글자 앞에는 둥근 태극표, 시도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이곳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식품판매사로 근무하며 5년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시도 연구원장이 채용한다.
근무 중의 복장은 붉은 색의 저고리와 청색류 치마의 고전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품위있게 입으며 근무시에는 신분증으로 성명을 명기한 목거리를 걸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양사 확인증 또는 공무원증을 근무지에 보관해야 한다.
근무시의 복장은 주머니가 없고 브래지어는 하지 않는다. 지갑이 든 핸드백과 외출복은 판매소내의 캐비넷에 보관한다.
동읍면 정부 식품판매소 식품판매 영양사의 근무시간(※ 제안서 37쪽, 39쪽 참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며 아침, 점심은 지방정부 식품인 도시락을 사서 식품판매소에서 먹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의 학업과 인력 개발을 위해

- 이하 줄임

3호
시군구청 여성팀이 소재한 부처에 식품안전팀을 두며 여성팀(부녀회 조직 의 소속팀)에서 맡을 수 있는 정부식품의 홍보를 제외한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는다.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팀과도 협력해서 식품안전팀에서 지원하며 식품안전팀은 외근이 주업무인 동읍면 식품검사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이다.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시도의 공영시장이며
공영시장의 장장은 시도 관내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의 추천, 발탁에 의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이 우선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장장의 직급(3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지급해야만 한다.

- 중간 줄임 -

5호
3조 14항 3호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 포함)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4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5. 25(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지침 202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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