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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 강요와 관련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

첨부파일
내용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에 거주합니다. 양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시민들께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시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ㅡ . 개요 :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 재단법인 )석계공원묘원은 2006년도 부터 공원묘원 관리비를 추가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 조작, 협박(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와 통화 2023.04.19 10:36 ), 거짓말과 함께 불법 강요하고 있읍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한 묘주(계약자)는 장사법이 변경(개정) 되어 계약을 다시 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나, 관련 장사법 조항 개정은 없었으며 현재도 존재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사설 묘원( 법인묘원 ) 관리비( 변경 )는 관련법,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소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2006년도 당해 묘원, 석계 공원묘원,의 관리비 변경은 신고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위반( 불법 )으로, 소관 지자체장인, 양산시장은 동법 제31조 4항에 의거 행정 조처( 제재 )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묘주( 게약자 )들의 막대한 피해와 불법 납부 강요가 계속
되고 있으며, 기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신 분(묘주) 들은 현재도 매년 지속 징수되고 있읍니다. . 본인은 1987년도에 당해 묘원 묘토 20평을 영구 관리비 포함 1필지( 5평 )당 597,000원에 분양 받았읍니다( 별첨 묘지사용권리증 참조 ).

ㅡ . 문제점 :

1. 당해 묘원은 2006년 ~ 2023년도 까지 17년간 5,380,000원의 추가 소급 관리비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17,000원 * 20평 * 17년= 5,780,000원 - 400,000원( 선납 예치금 ) = 5,380,000원 ***. 본인은 선납 예치금자가 아닌 영구 관리비 납부자임.( 조작되었음. 별첨, 묘지 사용 권리증 및 추가 관리비 납부 안내장 참조 ) ***. 관련법,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변경 )는 소관 지자체장인 양산시장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2006년도 관리비( 변경 )는 신고. 등록 되지 않았읍니다. ***. 양산시( 장 )에 관리비( 변경 ) 년도별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 : 2004년 : 7,000원, 2010년 : 9,000원, 2019년 : 12,000원. 2020년 : 15,000원, 2022년 : 17,000원 (양산시 담당 주무관 ㅇㅇ옥이 확인한 것임. ) ***.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본인에게 청구된 금액( 5,380,000원 )이 동법 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을 답변함. ( 별첨 답변서 참조 )

2. 당해 묘원은 추심 회사( NICE 신용정보( 주 ) )까지 동원, 추가 관리비 납부를 강요하였으나, 이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신용 정보법 제2조11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확인 민원 1AA-2402-0591218 ), 양산시는 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 따라 묘주( 채무자 )들을 보호해야 하나, 본인에게 경찰서에 고발할 것을 종용함.

3. 양산시는 관련법 조항( 동법 제24조 )을 위반한 것을 확인( 동법 제37 )하여, 행정 조처( 동법 제31조 4항, 제재 )를 하여야 하나, 관련 조항을 왜곡 해석, 곡해 조작하며, 본 사안은 동법 제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법리 해석이 틀리다고함. 그리고 양산시장이 상기와 같이 관리비( 변경 ) 신고를 받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니, 많은 묘주들이 당해 묘원과의 담합 의혹을 제기함.

4. 사법적 , 행정적 환경 :

가. 영구 관리비를 일시,일괄 완납한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자( 묘주 )는 추가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안내하여 본인은 현재, 납부 거절하고 있음.
나. 동일 사안으로 광주 시립 공원묘원의 경우 1차 시 조례 개정 싯점인 2006년도 이후 계약자( 묘주 ) 부터 추가 소급 관리비를 적용하며, 이전 계약자의 기 납부한 소급 추가 관리비는 환불 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모두 환불 조처되었음. 그리고 특히,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 자 )의 경우는 2016년도 2차 시 조례 개정 이후 계약 부터 적용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 . 판시하였음. ***.공설( 시립 )묘원의 경우는 시 조례, 사설( 법인 )묘원의 경우는 장사법 적용. 시 조례 개정 싯점과 장사법 제24조에 의거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싯점과 상응.

5.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8조의2, 지방공무원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의2,등에 따라 처리 해야하는 본 사안 민원의, 6회의 적극행정국민 신청( 1AA-2311-0784971외 5회 )을 양산시는 일방적으로 일반 민원화하여 답변을 회피., 거절함. 총체적으로 관련법을 양산시는 모두 무시함.


6. 동일 사안으로 양산시에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묘원과의 계약서( 약관 . 정관등, )상 사실관계( 사인 간의 권리 관계)는 확인하였으나, 장사법에 제재 조항이 없어 묵살( 취하, 조처할수 없음. )하였다 함.( 장사법 제31조 4항이 제재 조항임.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관리 소장 ㅇㅇ태 확인 )
***. 당해 석계 공원묘원 관리 소장은 동 묘원에 20만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묘주들이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공원 묘원 관리비는 양산시와 무관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묘원 자율적으로 산정( 책정 )할 것을 명하여( 거짓임. ), 본인도 납부할 것을 강요함.( 2023 .12 .01 당해 묘원 관리 소장과 통화 )


ㅡ . 본 사안의 양산시의회 답변 : 첨부 파일 참조

*** . 문 제 점 지적(양산시의회 답변)

ㅡ . 양산시 의회의 민원(진정서) 처리는 접수 민원을 검토. 판단하여 조처 하는 대신 소관 부처로 단순 전달하는 것입니까.

ㅡ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훈령(제623조)이 민법,상법, 장사법의 상위 법(령)인가!

ㅡ . 1992년 부터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납부 방법을 영구 관리비 납부 방법은 폐지하고, 년납으로 징수할 것을 훈령한 것이지,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개정) 되지 않은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현재도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할 조항은 없음.)되었다고 악질적으로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것을 훈령하였는가! 10여년간 당해 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프랭카드)과 게시판에 거짓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계약을 다시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 들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징수하고 있음.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가 적법하면 왜 계약을 다시(변경)할 것을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가.

*** . 불법 채권 추심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 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인 양산시에서 채무자 보호(묘주)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ㅡ . 양산시(장)은 억지 명분을 만들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에 위법을 사주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 . 단적, 비교로 물가 변동. 이자율 변동으로 부동산이 폭등. 폭락할 시 매수.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시할 것을 요구 환불.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수치심도 없는가! 비교가 유치하지 않는가! 당해 묘원 묘주 절대 다수가 양산 시민일 터인데 미안하지 않는가!

ㅡ .영구 관리 기간이 15년으로 명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15년 선납 예치금자인가. 계약서(약관. 정관등) 에 명시 되어있고, 계약자(묘주) 들의 날인(서명)이 되어 있는가.

*** . 계약서(사인간의 권라 관계)는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가 확인하였음.

ㅡ . 단독 대응(민원)이라 무시 되고 있읍니다. 본 사안을 검토하시어 내용이 잘못 되었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시어, 특히 추가 관리비를 기 납부하신 분들은 널리 공유하시어 집단 대응(민원)이 필요할 겻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