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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운영 관련 (지침 2025년 -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24(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부산지방법원장
수신(2) : 박형준 부산시장 ( 참조 :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

제 목 : 집단급식소 운영 관련 (지침 2025년- 5)


부산지방법원 지하 구내식당(대표자 : 김기수)은 2025. 4. 23일,
그리고 부산 동구청 구내식당(2025. 5. 22)은
두곳 모두 소속 공무원수(여타 종사원 포함)가 50인 이상인 기관청이므로 집단급식소로 전환하고 ( 다음 1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 식단표(=차림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다음 2]에 의해
음식의 함량은 생략하여도 당해 식재료와 원산지는 표시해야만 합니다.
2025. 4. 23일자 부산지법 구내식당에서는 어묵이 반찬으로 나왔고 양배추 샐러리도 나왔는데 유탕 처리된 어묵은 사용을 금지하고 양배추 샐러리(=생채소)에서의 식용유는 그 종류 및 원산지, 양배추 샐러리 식용유에서의 단 성분의 표시 및 식초의 종류를 식단표에서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당일 식단에 대한 식단책자도 식재료의 함량도 명시해서 2개를 갖추어 게시해야만 합니다.
2025. 5. 22일자 부산 동구청 구내식당 (자활센터- 동미락)에서는
반찬으로서 가공육인 듯한 반찬도 보였고 배추김치도 있었는데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로 정상 운영하되 영양사의 채용 즉 부산시에서의 신규 영양사의 채용은 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중에서 먼저 채용된(경력 4년이상) 영양사 중에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 부산시장이 채용(발탁 인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3]의 동법 시행령 3조 14항 5호에 의해서입니다.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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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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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 함량,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2항
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자 및 생산자간의 분쟁 또는 식품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제결에 앞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은 당해의 사건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인 청문을 거쳐야만 한다.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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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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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4항 5호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 포함)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4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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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5. 24(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집단급식소 운영 관련 (지침 202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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