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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부분 수정 및 보충

첨부파일
내용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전문 (2025년 5월 23일)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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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8항 ( 음식점 건물가 명시제도 )
음식점이 당해 영업주인 영양사 소유가 아닌 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값의 식대가 높아질 것이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식대를 명시하는 곳에는 ※로 해서 당해 점포대인 식당가격을 식대 가격 표시 사항에서 명시해야만 한다.
[ 예시 : 식대 10,000원 ( ※ 음식점 1000만원 전세, 월세 50만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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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제12조의2 삭제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식용 작물 환경표시제 의무 및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 ) - 신설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19항 2호와 관련하여
재배한 식물로 인간 및 동물이 식용할 식물은 재배 환경인 ‘ 노지, 비닐 하우스, 스마트팜 ’ 등 재배 환경을 모두 명시하고 재배시의 물은 ‘ 천수, 지하수(우물), 하천 상수(※ 온천천 상수 등), 00 저수지 ’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소량의 인공 연못의 물은 천수로 분류한다.
성장과정에서의 농약명, 비료명, 식물영양제명, 유기농 비료명, 퇴비 등을 상표에 모두 명시해야 하되 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명시 책임자는 생산자이며 이는 ‘ 생산자 실명제 ’로 생산할 경우이다.
생산자 실명제는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시장이 우선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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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5. 2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첨부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전문 ( 2025. 5. 23)
※ 부분 수정 및 부분 보충 : 시행규칙안 제8조8항 및 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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