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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전시장 운영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5. 17(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공영전시장 운영 관련


부산 벡스코, 대구시 엑스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의
공영전시장은 다음 식품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그동안 식품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기반이 되어 온 공영전시장의 운영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6항 (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 지원 등)
1호
국가 및 시도의 정부에 몸을 담아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을 영양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 문화회관 등과
한국도로공사,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하며
국가직은 당해의 법령(대통령령-시행령)에서
지방직은 시도 조례에서
당해 별정직공무원인 영양사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해야한다.

2호
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제외하고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60세)과 같으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해서 하루 종일 또는 24시간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한다.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근무 형태가 일반행정직의 공무원과 달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한다. 당해 영양사는 음식점의 운영에서 기본 보수의 보전에 따른 손실분은 이후의 수익에서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곳의 영양사는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한다.
KTX, 국철 등에서는 열차 내에서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지정된 식당차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한다.

3호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50세이상 ~ 약 85세이하로 한다.
시도에서 장단기로 근무할 공영 전시장에서 근무할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구체적인 근무사항은 당해 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도지사는 당해 영양사를 선정하기 전 관련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 ※ 재가 - 당해 영양사 교체시마다 재가를 받으며 이는 인사 개입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보직관리인 신분보장을 위한 보고서임 )

4호 ( 강사 )
여성가족부에서 육성하는 시도의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강사의 연령과 부엌도우미의 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하며 강사는 영양사여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인 영양사들도 강사로서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수 있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 개원하면 강사인 영양사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한식을 주식으로 하기 위함이다.
한국전통식품교육원(청와대), 시도청에서 식품의 안전 및 식품 조리 교육을 맡은 강사는 만 80세 이하여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시행령과 관련해서
부산 벡스코 등 공영전시장에서 ‘식품관련 전시회’ 가 개최되고 있는 시도는 공영전시장에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식품관련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 선정 등을 달리 주관처( 주, 메세 코리아 등)를 따로 두지 않고
공영 전시장 자체에서 참여자를 접수해서 개최하고
가능하면 공영 전시장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울주군 옹기, 여주 및 이천 도자기 식기, 스텐리스 냄비류, 식품전용 한지, 태극기, 우편함, 한방살균 비누 (올리브유), 태양광등 등을 비치해서 여성들이 직접 공영 전시장을 들러보고 즉석에서 구매하거나 주문해서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 전시장에서의 구내 식당(단체 급식소) 운영은
여러차례 지침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 등록하였으므로
공영전시장의 구내 식당 영양사 1명,
상기 상설매장 및 식품관련전시회의 업무를 맡을 영양사 1명(즉 ‘ 별정직 공무원’ 의 채용 -시도지사)의 ‘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시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제정한 후 관련 조례를 복사해서 대통령의 재가(지방공무원법에서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 ‘ 시행령 ’)를 받은 후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처장 : 공석)

시도에서는 식품안전법 및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상기 ‘ 공영전시장의 정상화 ’ 외

0.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개소 - 시행령 3조 및 3조 3항 (해당 시도)

0. 시도의 부엌 도우미 육성 (여성가족부 소관) - 시행령 3조 12항 (17곳 시도)

0. 차량 음식점 제도의 시행 -시행령 35조 8항 (17곳 시도)

0. 빅딜 식품인 경기도 전통식초(식재료 : 참살이 탁주) 등의 생산 - 당해 시도

0. 공영 시장(농산물 도매시장)의 단체급식소 운영 등을
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5. 5. 1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등록 불가 - 담당자, 김규태),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공영전시장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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