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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3(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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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등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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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관련


별첨(제목)의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관련 ’ 사항은
중요 내용이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즉석 식품에 대한 표기 사항으로
2025. 4. 30일자 법제처에 입법예고로 등재된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령인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대통령령- 종료일 2025. 6. 8일자) 및 동일자로 입법 예고로 등재된 ‘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총리령-종료일 2025. 6. 8일자)과 달리
그 모법이 식품위생법령이며 소관이 식품안전처이므로
별첨의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관련’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파일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관련

등록 : 2025. 5.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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