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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시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26(토)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법(령) 보시란 ?

법보시란 불교 용어이다. 즉 보시라는 용어가 그러한데 “ 물심으로 남에게 베푼다 ” 는 의미로
법령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법보시이지만
일면 법령을 도구삼아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는 ‘ 교육적 차원’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요즈음 세간에서 회자하는 ‘ 공매도(?)’ 는 ‘공’ 이 ‘ 매’ 가 되어선 안된다는 멧세지이고
또한 세간에서 ‘ 한자(?)를 바로 쓰라 ’ 는 멧세지는 ‘ 한이 있는 사람을 잘 기용하라’ 는 의미도 있다.
법률(퇴임 후 대통령 예우법)인 대통령 연금법은 박정희 정부에 마련한 법률로 공무원의 연금과 사뭇 다른데 이는 공무원의 연금을 흉내낸 것으로 공직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으나 아직 없어지지 못했다. 제안자는 악법으로 칭하고 상속세와 동시에 없애도록 건의해 왔다. 즉 대통령 연금법은 법률로써 퇴임한 대통령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직업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연금과는 달랐다. 즉 직업공무원들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일시 퇴직금을 마다하고 공무원 연금을 선택하면 지급한 제도였다.
“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 는 세간의 말은 이를 지적하는 말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다.

제안자는 영양사인 식품전문가를 정부에 들여 근무를 시키면서
일부 영양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직으로 근무를 시켰다. 여성들의 인생주기 즉 결혼, 출산, 육아, 가정의 식생활을 고려한 것인데 영양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직으로 공무원의 분류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여긴 때문이다.
제안자가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 식품위생(안전)법 시행령’ 이
대통령령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영양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

1) 정부에서 기간직으로 근무시 음식점을 겸업하도록 한 것이다.
2) 국민들에게 부엌도우미 교육을 시키는 강사(영양사)가 음식점을 하는 영영사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3)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어린이 집의 영양사와 달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4년이상 근무하면
시도청, 지방교육청에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로 발탁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임시직의 어린이 급식 지원 영양사의 진로를 열어준 것이다.

영양사,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은 같은 신분이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헌법 제43조에서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은
헌법 제83조에서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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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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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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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공무원의 겸직을 허가하지 않지만
영양사는 정부에서의 당해 종사업무가 기간직이거나 한시적이므로
음식점의 영업은 겸직이 가능하리라 여겨 대통령령(식품위생법 시행령안)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 법령 보시’ 라 할 수 없을 듯하다.
참고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운동에서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 자조 ’ 란 “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우는 것 ” 으로 “ 남의 도움없이 스스로 자기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함 ” 의 뜻한다.

등록 : 2025. 4. 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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