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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인의식 갖기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6 (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참조 :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공무원 주인의식 갖기 그리고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으니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형법을 다루고 근무에서는 아래 검사 서기가 있어서
행정부의 수반(헌법 제4장 정부, 대통령 -제66조 4항)이 되자면 아래 부하가 능력이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적격의 자격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지근상사인 대통령은
아래 230명에 달하는 부하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거의 아마추어로 엉터리인데다 장관들의 인선에서도 한국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헌의 ‘ 악당의 짓’ 을 해서 올바른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즉 ‘ 인사가 만사’ 가 되지 못해 중간에 낙오한 것이다. (탄핵 당함)
현행 헌법(제67조 4항)에서 대통령의 자격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 내노라 ’ 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기 조건이 걸림돌인 것이다.
한가지를 더 들면 선거 공탁금이 1억원으로 이는 박봉의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공직자에겐 과한 것이다.
우선 선거 공탁금이든 선거 비용이든 1천만원이라면 도전해 볼 공무원(행정직)은 있을 것이며 그 선거비용은 1천만원이고 낙선하면 1천만원을 돌려준다면 나설 공무원도 적지 않을 듯하다.
그런 환경과 조건의 조성도 없이 “ 끌어 올릴 것이냐 ? 끌려 내려갈 것이냐 ” 는 소리를 일삼은 것은 악당들의 짓이다.
선거 공탁금은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탁금도 있으므로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즉 정부와 국회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 선거법률을 고쳐서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500만원, 대통령은 1천만원으로 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루어야 한다.
제안자는 식품전문가를 들이기 위해 식품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으며 식품전문가들의 최고의 보수는 가처분소득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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