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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제 대응 철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5 (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민생문제 대응 철저


‘ 민생문제 ’ 는 제안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과제를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짐작합니다.
지방청에서의 당면한 ‘ 민생문제 ’ 란 어르신들이 정부식품을 구하지 못하고 기업이 내어 놓은 시중의 식품들을 어르신들이 섭취해서 첨가물인 정제염, 설탕 등으로 근육통, 고혈압 등으로 혹자는 동네 병원 내과에서 약을 달아서 드시고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갈수록 그런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므로
대통령 관한 대행께서는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지방행정 6급 여성 공무원)이 ‘ 정부 식품요약집 ’ 을 발행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지시를 하십시오 !
제안자로서 박근혜 정부에
시군구청 복지과 여성팀장을 참조로 해서 전국의 시군구청장(수신)에게
정부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할 것을 건의를 하니
울산시의 어느 여성팀장이 ‘ 상부에서 지시해 주기’ 를 요청해서
이를 전자게시판을 통해 전달했으나 상부에서는 아무 반응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이후 이로써 의료대란이 오고 윤정부에서는 전문의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들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한덕수 대통령 관한대행께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대구성에서 가족이 모두 65세인 노령 세대에는 가능하다면
정부 식품요약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당해 재원은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적정한 인사를 발령하되 국회의 인사 청문회(위헌)를 거침이 없이 인사권자가 검토해서 발령하십시오 !
현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국회에서 근거도 없이 자행(위헌)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새로 규정한 것이지만
정부(행안부, 대통령)에서 폐기처분하십시오 !
그것이 정부(대통령)가 헌법을 수호(2025. 4.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 말미의 내용)하는 일입니다.
제안자는 외람되게 이전 윤대통령께 공석의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는 부산시청 여성국에서 여성보건국장(지방행정 3급)을 지낸 윤순자씨를 추천하였습니다 (퇴직)
윤순자 국장은 부산시청에서 이후 부산진구청 부구청장, 부산 연제구청 부구청장(지방행정3급)을 지내다 정년 퇴임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