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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3월말 장기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31(화)
소관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17곳 시도지사 / KBS1, TV 등

주제 ( 제안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3월말 장기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 5-2회)


0. 산불 이재민 돕기 기구 설치 (TF )
- 임시 기구 : 시군구청 건설과 또는 건축과

산에도 산소유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산소유주도 소유한 산을 개발할 수가 없어 밭을 갈 수도 없지만
근년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방영이 되었다.
2025년 3월말 장기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은 산이 공기가 좋아 산림 부근에 거주해 온 사람들로 실제 거주한 땅은 산지이라 주택의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무허가 집을 지어 살아온 가구도 적지 않았을 듯하다.
- 이재민 중 도움이 필요없이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과 합가할 수 있는 가구는 제외하고 -
이들은 요즈음 빈집이 많다고 하니 시군구청에선 ‘ 산불 이재민 돕기 ’ 기구(창구)’ 를 설치해서 관내의 빈집을 조사해서 이들이 원하면 입주를 시키고

0. 국민 성금 : 전화번호(ARS)

한편 정부는
- 과거 북과의 통일을 위해 텔레비전의 전화번호(ARS)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았듯이 -
현 ARS 전화번호(1통화 5,000원 등)를 개설해서 꾸준히 돕도록 한다.
즉 형편이 되는 국민들이 전화번호(ARS)를 통해서 돕는 방법이
손쉬운 지원 방법이다.

이들 이재민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농촌 농가의 빈집에 입주시키면 생활비도 벌 수 있을 듯하다.
1. 빈집, 빈방 조사 방법 : 시군구청(건축과)에서 관내로부터 전화를 받아 현지 확인해서 등록
1-1. 등록은 대장과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전자 창구에 등록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1-2. 등록 담당자 : 시군구 관내에 거주하는 근무 가능한 장애인(또는 장애인으로 공채된 공무원 )

2. 이재민의 입주 : 전세 및 월세는 적정기간 ARS 전화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
* 가능하면 과거 천안함 침몰에 따른 유족 돕기의 성금(395억원)은 상기의 산불 이재민 돕기의 성금으로 돌린다.

상기 시군구청 홈페지에서 제공하는 ‘ 주택임대차 정보 등록 창구’ 는 상설 업무이며
이 업무는 [ 관내의 국민임대, 영구 임대, LH의 국민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 과 [ 일반 주택 ]의 임대는 서로 구분하도록 한다.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상가 임대, 주택 매매 등의 일을 맡음)

상기 1-2의 등록 담당자의 보수는 행정비로 지급한다.

등록 : 2025. 3.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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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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