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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3. 19(수) / 2025. 3. 26(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 ※ 법무부 장관 : 박범계 → 한동훈 → 박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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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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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


2024년 9월경 국회에서 세칭 ‘ 신공항 특별법’ 이 통과가 되었다는데
이는 다음 (별첨 파일)의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여의도(국회)의 용어(멧세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위생법 제1조 등의 개정을 독촉하고
‘ 선생님의 시간과 학생들의 시간은 같지 않다’ 고 하니
지금은 ‘ 국회의 시간’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윤정부에서
여타 사유로 제안자가 시도 게시판에서 정부와 국회에 독촉해 온
별첨 1의 법안이 만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가 되었다면
사후에라도 국무회의를 거치면 당해법안은 유효할 것입니다. (헌법 제69조, 제 65조 / 제 51조 )

국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는 듯하지만
현행 헌법(제 3장 국회)에서 헌법 제51조에선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터넷 검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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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사건과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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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에는 다시 의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법안을 두고 통과될 때까지 상정하거나, 유사 법안을 계속 상정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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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및 금정구청의 기관지(2024년 후반기 ~ 2025년 2월)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사항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가 제안추진 경과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등재한 사항이 오해였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헌법(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제89조 3항에선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권,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의 시행을 정부에서 행하면 불법이므로
이 사항은 헌법 제65조에 의해 대통령도 탄핵소추 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있으나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서 유효하므로
그 법안을 거꾸로 지금 국무회의를 거치는 당해법안도 유효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헌법 제69조, 제 65조 / 제 51조 )

--------- [[ 다음 ]] -----------

정부 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제안 추진 경과 ]


23-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정기 국회 통과 (2024년 9월)

0.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고
- 식품안전처 설립, 식품안전기금 징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치,
음식점의 영업자를 영양사로 하며 영업 및 운영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도록 함 ( * 박승재 법무부장관 / 이완규 법제처장 )

-- 2024. 10. 5(토) ~ 2025. 1월 --

등록 : 2024. 10. 5(토) / 2025. 1. 23(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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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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