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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는 상속세분 취등록세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고
2018년 7월 25일 납기의 상속세 49,436,890원을 완불할 수 없어서
납기내엔 8,239,480원(1/6)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5/6)은 5년 분할해서 납부해 와
2023년 7월에는 마지막 납기로 약 8,400,000원의 상속세를 납부해 완불해야 하나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서 2022년 제안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3년 후 상환(완불)의 조건으로 부산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청인 금정구청은
제안자의 복직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
.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소관(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소관(3) :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강원도지사 : 김진태
- 경남도지사 : 박완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김영환
- 충남도지사 : 김태흠
- 전북도지사 : 김관영
-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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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제 목(2)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 중간 줄임 ) -

상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이 못되어 잘못 직권면직되고 여지껏 복직이 되지 않은 신분상의 요인이 문제가 되어있다고 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2.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
2-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등록 : 2023. 4. 1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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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03. 4. 20 목요일] 와 관련입니다 -


상기 [ 본문 1 ]에서의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에서

2002년 1월 30일자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제안자에게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를 발부했다.

‘ 직위해제’ 란
과거 주로 상부에서 지방청 등의 고위급 공무원들(구청장, 과장 등)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 평직원들처럼 인사부처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
바로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직위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팽개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적 조치로
이는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평직원과 다른 직무 즉 권한을 가진 고급 공무원이므로 그러한데
과거에는 실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위는 상부의 기관장이 직접 발령을 하므로 상부에서 그 발령을 했다가 거두는 것으로도 보여도지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당해 공무원에겐 ‘ 독소조항’ 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권자 즉 대통령의 ‘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권한’ 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 및 군청)에서의 6급의 직위였던 계장의 직위를 슬림화(=유연하게 함) 하여 계장(직위)에서 구청 및 군청의 담당(즉 팀장인 비직위)으로,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의 6급의 직위를 ‘동 사무장’ (직위)에서 ‘ 동 주무 ’ (비직위)로 바꾸었다.
이 당시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에서의 인사 실무자가 김영식씨(지방행정6급)로 이후 금정구청에서 총무국장(지방행정 4급) 까지 지내다가 퇴직했다.
그러므로
상기 2002년 1월 30일자의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는 잘못된 발령장이므로 중대한 하자(중대한 잘못)가 있는 발령(행정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안자가 허남식 부산시장을 수신으로 “ 동 주무가 직위입니까 ? ” 라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당해 구청인 금정구청에 하달이 되어 별첨(상기 및 아래 별첨) 과 같이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기히 답변한 사항이다.

그런데 상기 제안자의 신상 보고(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와 관련해서 2023년 5월 4일자(본인이 수령) 금정구청 총무과(박상정씨)에게서 보내 온 답변 사항에서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잘못)답변해 왔다.
2002년 1월 30일자의 직위해제의 발령장에서의 적용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1항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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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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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2호 : 생략
3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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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동 주무가 직위입니까 ?

등록 : 2023. 5. 4(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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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월) 금정구청 총무과 주무관 박상정씨는 2023. 5. 31일자로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에서 서면으로 다시
제안자의 “ 직권면직처분이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고 (잘못)답변을 해와서 (2023. 6. 5일 오전 수령 )
전화(051, 519-4106) 로써
그러면 “ 금정구청의 지방행정6급이 직위이냐 비직위이냐 ” 고 전화로 물으니 “ 직위 ” 라고 (엉터리로) 답변했다.

이는 과거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박옥봉씨)가
제안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의 행정소송(취소), [ 서면 질의서 ] 에서
여성 민원인(2인)이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달라는 건으로 민원(국민의 원성)이 되어 “ 공무원 근무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공무원 복무조례상(공무원 복무조례 첨부)의 점심시간이므로 ‘ 민원을 보아주지 않아도 된다’
“ 니 박옥봉 변호사(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는 이학수 판사(부산지방법원)께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어주어야 한다 ” 고 (엉터리로) 답변했다

금정구청 총무과 박상정씨는 전임자(김영식씨 포함)에게 문의해서
금정구청의 행정6급이 법률상의 직위인지 비직위인지 확인해서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법령상 직위이고 비직위이고의 판단은
금정구청 직무대리 규칙을 살펴보거나 금정구청 위임 전결규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첨부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닙니다

등록 : 2023. 6. 5(월)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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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03. 4. 20 목요일] 와 관련임


2002년 1월 30일자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제안자에게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를 발부했다.

- ( 중간 줄임) -

그런데 상기 제안자의 신상 보고와 관련해서
2023년 5월 4일자(본인이 수령) 금정구청 총무과(박상정씨)에서 보내 온 답변 사항에서

*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답변해 왔다.

2002년 1월 30일자의 직위해제의 발령장에서의 적용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1항1호이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
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2호 : 생략
3호 : 이하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답변해 왔다.......
..............................................

2002. 1. 30일자 발령통지서에서의 직위해제의 발령통지서가 무효인데도
그 과정만 적법하면 직권면직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이는 당시 금정구청장의 고문 변호사가 박옥봉씨였으므로
우기는 것이 아닌가

예로써 .........................
현재 부산시 산하의 5개소 구청의 여성담당(지방행정 6급)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시한 사항 즉 정부식품요약집을 주민들에게 유료로 발행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산하 어느 5개소 구청의 여성담당(지방행정 6급)이 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당해구청장들이 해당 여성담당들에게 직위해제의 발령통지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제1항제1호의 규정)를 발부하고 3개월 후 직권면직 처분을 해도 적법한 것인가
아닌 것이다.
현재의 여성 담당(지방행정6급)은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비직위 즉 여성팀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 라는 사항으로서 직위를 해제해선 안되며 당해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 : 2023. 5. 13(토)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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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03. 4. 20 목요일] 와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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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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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제안자가 복직될 경우
* 정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이 근거가 되는데
2002. 4. 30일자 직권면직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월의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다고 한다.

본인이 받은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소급분)은
2002년 5월~ 2003년 10월분까지 1년 6개월간 29,395,480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 부산은행 통장으로 수령했다.

-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1,716,970원(2004년 12회) /
1,778,780원(2005년 12회) / 1,826,800원(2006년 12회) /
1,866,990원 (2007년 12회)/
1,913,670원(2008년 12회)/ 2009. 1. 23일자부터 1,951,940원 같은 금액 (2009년 12회)/ 2,006,590원(2010년 12회) /
2,064,790원(2011년 12회)/
-----------------
*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2. 2.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
*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
*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2,223,150원(11회)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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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월 ~2014년 12월분까지 총 ‘ 12년 8개월 ’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29,395,480원(소급분) +
263,614,760원 = 일금293.010,240원(총 수령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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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산에 필요한 금액................... 정산이란 공무원의 월 보수보다 월 연금이 적으므로 [부산 금정구청이 본인에게 주어야 할 보수]와 연금의 차액이다. 그 정산은 금정구청이 할 수 있다.

등록 : 2021. 9. 30(목) ~ 2021. 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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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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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자료 (2014. 12. 31일 현재)
------------------

0. 일시 퇴직금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행정공제회 / 부산시직원공제회)
- 일금39,833,700원 (2003.11.7일자)
- 일금4,998,740원 (2003. 11.4일자)
- 일금1,796,370원 (2003. 11.5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일금 46,628,810원 (A)


0. 수령한 연금 총액 (2002년 5월 ~ 2014년 12월까지)

- 일금 (소급분) 29,395,480원 (2003년 11월 7일)
.................................
2003년 2달(11월, 12월) : 3,314,600원
2004년 12달 : 20,603,640원
2005년 상동 : 21,345,360원
2006년 상동 : 21,921,600원
2007년 상동 : 22,403,880원
2008년 상동 : 22,964,040원
2009년 상동 : 23,423,280원
2010년 상동 : 24,079,080원
2011년 상동 : 24,777,480원
2012년 상동 : 25,768,560원 (-12,000원)= 25,756,560원
2013년 상동 : 26,335,440원 (-12,000원)= 26,323,440원
2014년 상동 : 26,677,800원 (-12,000원) = 26,665,8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액 (11년2개월) : 263,614,760원(-36,000원) = 263,578,760원
- 소급분 (1년6개월) : 29,395,480원
------------------------
-합계(12년8개월): 293,010,240원(-36,000원) =292,974,240원 (B)
=================================

A + B = 일시퇴직금 + 수령한 공무원 연금
( 46,628,810원 + 293,010,240원 -* 36,000원) = 금339,603,050원
A + B = 일금, 삼억삼천구백육십만삼천오십원정

참고자료 :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남산동)/ 제안자의 가계부(2003년 ~2021년)/ 부산은행통장 ( 2004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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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2. 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정산자료 ( 2002년 5월 ~2014년 12월)
..............................
재등록 : 2021. 12. 12 / 12. 31 / 2022. 1. 26 / 2. 2 / 2. 7 / 2. 8 /
2022. 2. 21(8회) / 2. 23(9회) / 3. 14 (10회)/ 3. 21(11회)/ 2022. 6. 21 화요일( 12회 독촉)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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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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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연금 총액에서 월 공무원 연금지 대금(2012년, 2013년, 2014년), 인 * 36,000원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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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3. 19(수)
서울시청(등록 불가), 처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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