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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첨부파일
내용

- 개헌이라는 넋두리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을 들인
후 위정자 김씨들의 넋두리(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소연 하는 말)가
되었다.
한국 국회의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현 김동연 경기지사도 오늘 (2. 28일) 다시 개헌을 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을 발의해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해서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 헌법은 1987년 개정이 되었고 당시 양김씨의 정치인 (김영삼씨, 김대중씨)이 ‘ 군정 종식, 대통령 직선제 ’ 를 부르짖어 노태우씨가 1987년 6.29 선언으로 받아들여 대통령을 5년 단임의 직선제로 한 개헌이다 -

- 개헌보다 ‘지방단체장 제도 정상화’ 가 우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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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2. 26(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최상목 권한대행

제 목(1) : 개헌 사항 - 미래
제 목(2)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아래의 개헌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제안자가 제시한 먹거리의 안전을 위한 법제화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면 후속의 조치사항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등으로 제정이 되므로
개헌할 사항(권력구조 등)은 임기 말에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 줄임

0. 당면 사항 - 첨부 파일
1. 식품위생법 제 1조 등 개정
2. 식품성분 표기 법제화

등록 : 2025. 3. 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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