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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돌려 줄 것인가, 개헌할 것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단체장, 돌려 줄 것인가, 개헌할 것인가 ?


식품안전판은 정치판이 아니지만
식품의 안전은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자는 이를 ‘정책’ 이라고 불렀고 이에는 재원(식품안전기금)이 필요해서 법제화 한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미끼삼아 이를 정치판으로 몰아가는 인사들은 개헌(헌법의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 줄 것인가 ?
개헌을 할 것인가 ?
지방단체장을 민선(현 지방자치법 94조)으로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무원(시도지사)을 임면(헌법 78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 위헌의 법률(지방지치법 94조- 민선지방단체장 제도)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그동안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되고 시도지사 권한대행은 안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