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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위헌의 인사 청문회법 폐기 처분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목 차 -----------------
제 목 : 제 목 : 위헌의 인사 청문회법 폐기 처분
............................................................
0. 법 질서 회복 등 (1) : 2021. 3. 30(화)/ 2025. 1. 21(화)
0.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 2024. 5. 17(금)
0.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2024. 7. 30(화)
★ 청문이란 ? ( 5-4회) : 2024. 8. 11(일)

* 국회의장 ( 우원식 - 김진표 - 박병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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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3. 30(화) / 2025. 1. 21(화)

소관 : 대통령 권한 대행 (⟵윤석열 대통령)외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94조)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가)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우원식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이하 삭제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 2024. 4.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대전시청, 층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7. 4(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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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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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7(금) ~ 2024. 7. 18(목) / 2025. 1. 21(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우선 국회의 ‘ 잘못된 청문회의 역사 ’ 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래 전( 2001년경- 김대중 정부)인데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이다.
국회 청문회에 어느 전직의 여교수(김화중씨 - 보건복지부장관 ? )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았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명(여교수들 ?)이 경기도엔가 땅(유료 양로원 부지 ?)을 샀는데 살 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샀다고 밝혀지고 추궁을 당하자
당해 여교수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답변하고 낙마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정부)이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잘못)하자
이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소관의 청문회를 도구 삼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세칭 ‘ 정원 확대(?) ’를 한 시발점의 시기이다.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후 ‘ 제왕적 대통령제 ’를 운운했다.
역시 주적 개념이 없는 국회의 행위이다. (단체행동 즉 데모레이션 / 다수성의 횡포)

제안자가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말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도 높게 건의를 했는데 일전 대통령도 “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청문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므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국회의장의 의사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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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씨( 전 경기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더니
동아일보 신문(2024. 8. 26 월요일 김예윤, 이승우 기자)에 의하면
8월 26일자에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있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장관만 내정하면 망령처럼 살아나는 청문회법을
아예 폐기처분 하십시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30(화) / 2024. 8. 26(월) / 2025. 1. 21(화)

소관 : 대통령 권한대행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6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인사 청문회는
이마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한국의 국회가 세칭 ‘ 정원 확대 (?) ’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국회 소관의 청문회법과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 다음 1] 과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 다음2 ] 의 헌법에 위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는 위헌의 법률이니 폐기처분을 하시고
국회의장님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법 질서’ 를 지켜주십시오 !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8. 26(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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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예방 행정) 외

제 목 : 청문이란 ? ( 5-4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재등록 : 2024. 8. 3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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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 목 차 ---------------
0. 법 질서 회복 등 (1) : 2021. 3. 30(화)
0.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등록 ): 2024. 4. 22(월)
* 전현직 국회의원님 : 2024. 4.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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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 2024. 4. 18(목)/ 2025. 1. 21(화)

소관 : 대통령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외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 전현직 국회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94조)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인사 청문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우원식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 이하 삭제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바꾸어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낙선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하고 당선되면 둡니다.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사항 등의 홍보는 시도청 공영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참고 문헌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 2024. 4. 19(금) /2024. 7. 4(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대전시청, 층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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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 2024. 7. 5(금)

소관 : 우원식 ⟵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 목 (1)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 ( 중간 줄임 ) -

국회 소관인 청문회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정한 지명자를 인사 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 청렴의 의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후에 입법한
국무위원이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국회의장, 대통령)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3. 2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
재등록 : 2025. 1. 2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6회)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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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국회의원님 .............................................
...............................................................................
[ 21대, 22대 전현직 국회의원님 - 무순 ]

1. 울산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울산 - 현 5개구군청, 현 6명 의원님 )

- 박성민 의원님 / 이채익 의원님 / 김기현 의원님 / 권명호 의원님 / 이상헌 의원님 / 서범수 의원님 (21대 -6명 의원님 )

- 박성민 의원님 / 김상욱 의원님 / 김기현 의원님 / 김태선 의원님 / 윤종오 의원님 / 서범수 의원님 ( 22대 -6명 의원님 )
..........................................

2. 경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경남 -현 18개시군, 현 16명 의원님 )

- 박완수 의원님 / 강기윤 의원님 / 최형두 의원님 / 윤한홍 의원님 /
이달곤 의원님 / 박대출 의원님 / 강민국 의원님 / 정점식 의원님 / 하영제 의원님 / 민홍철 의원님 / 김정호 의원님 / 조해진 의원님 / 서일준 의원님 /
윤영석 의원님 / 김두관 의원님 / 김태호 의원님 ( 21대 -16명 )

- 김종양 의원님 / 허성무 의원님 / 최형두 의원님 / 윤한홍 의원님 / 이종욱 의원님 / 박대출 의원님 / 강민국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 서천호 의원님 / 민홍철 의원님 / 김정호 의원님 / 박상웅 의원님 / 서일준 의원님 / 윤영석 의원님 / 김태호 의원님 / 신성범 의원님 ( 22대 -16명 )
.............................................

3. 부산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부산 - 현 16개구군청, 현 18명 의원님 )

- 황보승희 의원님 / 안병길 의원님 / 서병수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김희곤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박재호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하태경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최인호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이주환 의원님 / 전봉민 의원님 / 장제원 의원님 / 정동만 의원님 ( 21대 -18명 )

- 조승환 의원님 / 곽규택 의원님 / 정성국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서지영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박성훈 의원님 / 주진우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이성권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김희정 의원님 / 정연욱 의원님 / 김대식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 22대 -18명 )
............................................

4. 서울특별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서울 - 현 25개 구청, 현 48명 의원님 )

- 이낙연 의원님 / 홍익표 의원님 / 박성준 의원님 / 권영세 의원님 /
전혜숙 의원님 / 고민정 의원님 / 안규백 의원님 / 장경태 의원님 / 서영교 의원님 / 박홍근 의원님 / 김영배 의원님 / 기동민 의원님 / 천준호 의원님 / 박용진 의원님 / 인재근 의원님 / 오기형 의원님 / 고용진 의원님 / 우원식 의원님 / 김성환 의원님 / 박주민 의원님 / 강병원 의원님 / 우상호 의원님 /
김영호 의원님 / 노웅래 의원님 / 정청래 의원님 / 황 희 의원님 / 이용선 의원님 / 강선우 의원님 / 진성준 의원님 / 한정애 의원님 / 이인영 의원님 / 윤건영 의원님 / 최기상 의원님 / 김영주 의원님 / 김민석 의원님 / 김병기 의원님 / 이수진 의원님 / 유기홍 의원님 / 정태호 의원님 / 윤희숙 의원님 /
박성중 의원님 / 태구민 의원님 / 박 진 의원님 / 유경준 의원님 / 김 웅 의원님 / 배현진 의원님 / 남인순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 이해식 의원님 ( 21대- 49명 )

- 곽상언 의원님 / 전현희 의원님 / 박성준 의원님 / 권영세 의원님 / 이정헌 의원님 / 고민정 의원님 / 안규백 의원님 / 장경태 의원님 / 서영교 의원님 / 박홍근 의원님 / 김영배 의원님 / 김남근 의원님 / 천준호 의원님 /
한민수 의원님 / 김재섭 의원님 / 오기형 의원님 / 우원식 의원님 / 김성환 의원님 / 박주민 의원님 / 김우영 의원님 / 김동아 의원님 / 김영호 의원님 / 조정훈 의원님 / 정청래 의원님 / 황 희 의원님 / 이용선 의원님 / 강선우 의원님 / 진성준 의원님 / 한정애 의원님 / 이인영 의원님 / 윤건영 의원님 / 최기상 의원님 / 채현일 의원님 / 김민석 의원님 / 김병기 의원님 / 나경원 의원님 / 박민규 의원님 / 정태호 의원님 / 조은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 서명옥 의원님 / 박수민 의원님 / 고동진 의원님 / 박정훈 의원님 / 배현진 의원님 / 남인순 의원님 / 진선미 의원님 / 이해식 의원님 ( 22대 - 48명 )
.......................................................................

5. 경기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경기도 - 현 31개 시군청, 현 60명 의원님 )

- 김승원 의원님 / 백혜련 의원님 / 김영진 의원님 / 박광온 의원님 /
김진표 의원님 / 김태년 의원님 / 윤영찬 의원님 / 김은혜 의원님 / 김병욱 의원님 / 오영환 의원님 / 김민철 의원님 / 강득구 의원님 / 민병덕 의원님 /
이재정 의원님 / 김경협 의원님 / 설 훈 의원님 / 김상희 의원님 / 서영석 의원님 / 임오경 의원님 / 양기대 의원님 / 홍기원 의원님 / 유의동 의원님 / 김성원 의원님 / 전해철 의원님 / 김철민 의원님 / 고영인 의원님 / 김남국 의원님 / 심상정 의원님 / 한준호 의원님 / 홍정민 의원님 / 이용우 의원님 /
이소영 의원님 / 윤호중 의원님 / 조응천 의원님 / 김한정 의원님 / 김용민 의원님 / 안민석 의원님 / 문정복 의원님 / 조정식 의원님 / 이학영 의원님 /
최종윤 의원님 / 정찬민 의원님 / 김민기 의원님 / 정춘숙 의원님 / 이탄희 의원님 / 윤후덕 의원님 / 박 정 의원님 / 송석준 의원님 / 이규민 의원님 /
김주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님 / 송옥주 의원님 / 이원욱 의원님 / 권칠승 의원님 / 소병훈 의원님 / 임종성 의원님 / 정성호 의원님 / 최춘식 의원님 /
김선교 의원님 ( 21대 - 59명)

- 김승원 의원님 / 백혜련 의원님 / 김영진 의원님 / 김준혁 의원님 /
염태영 의원님 / 김태년 의원님 / 이수진 의원님 / 안철수 의원님 / 김은혜 의원님 / 박지혜 의원님 / 이재강 의원님 / 강득구 의원님 / 민병덕 의원님 /
이재정 의원님 / 서영석 의원님 / 김기표 의원님 / 이건태 의원님 / 임오경 의원님 / 김남희 의원님 / 홍기원 의원님 / 이병진 의원님 / 김현정 의원님 / 정성호 의원님 / 김성원 의원님 / 양문석 의원님 / 김 현 의원님 / 박해철 의원님 / 김성회 의원님 / 한준호 의원님 / 이기헌 의원님 / 김영환 의원님 /
이소영 의원님 / 윤호중 의원님 / 최민희 의원님 / 김병주 의원님 / 김용민 의원님 / 차지호 의원님 / 문정복 의원님 / 조정식 의원님 / 이학영 의원님 /
추미애 의원님 / 김용만 의원님 / 이상식 의원님 / 손명수 의원님 / 부승찬 의원님 / 이언주 의원님 / 윤후덕 의원님 / 박 정 의원님 / 송석준 의원님 /
윤종군 의원님 / 김주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 이준석 의원님 / 권칠승 의원님 / 전용기 의원님 / 소병훈 의원님 / 안태준 의원님 /
김용태 의원님 / 김선교 의원님 (22대 -60명)
..........................................

6. 강원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강원도 - 현 18개 시군청, 현 8명 의원님 )

- 허 영 의원님 / 한기호 의원님 / 이광재 의원님 / 송기헌 의원님 /
권성동 의원님 / 이철규 의원님 / 이양수 의원님 / 유상범 의원님 ( 21대 -
8명)
- 허 영 의원님 / 한기호 의원님 / 박정하 의원님 / 송기헌 의원님 /
권성동 의원님 / 이철규 의원님 / 이양수 의원님 / 유상범 의원님 ( 22대 - 8명)
.......................................................................

7. 대전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대전시 - 현 5개 구군청, 현 7명 의원님 )

- 장철민 의원님 / 황운하 의원님 / 박병석 의원님 / 박범계 의원님
/ 조승래 의원님 / 이상민 의원님 / 박영순 의원님 ( 21대 - 7명)

- 장철민 의원님 / 박용갑 의원님 / 장종태 의원님 / 박범계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 황정아 의원님 / 박정현 의원님 ( 22대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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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충북 - 현 11곳 시군, 현 8명 의원님 )

- 정정순 의원님 / 이장섭 의원님 / 도종환 의원님 / 변재일 의원님
/ 이종배 의원님 / 엄태영 의원님 / 박덕흠 의원님 / 임호선 의원님 ( 21대 - 8명 )

- 이강일 의원님 / 이광희 의원님 / 이연희 의원님 / 송재봉 의원님 /
이종배 의원님 / 엄태영 의원님 / 박덕흠 의원님 / 임호선 의원님 ( 22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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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세종시 - 자치구 없음, 현 2명 의원님 )

- 홍성국 의원님 / 강준현 의원님 ( 21대 - 2명)
- 김종민 의원님 / 강준현 의원님 ( 22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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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인천시 - 현 10곳 구군, 현 14명 의원님)

- 배준영 의원님 / 허종식 의원님 / 윤상현 의원님 / 박찬대 의원님 /
정일영 의원님 / 맹성규 의원님 / 윤광석 의원님 / 이성만 의원님 / 홍영표 의원님 / 유동수 의원님 / 송영길 의원님 / 김교흥 의원님 / 신동근 의원님
( 21대 - 13명)

- 배준영 의원님 / 허종식 의원님 / 윤상현 의원님 / 박찬대 의원님 /
정일영 의원님 / 맹성규 의원님 / 이훈기 의원님 / 노종면 의원님 / 박선원 의원님 / 유동수 의원님 / 이재명 의원님 / 김교흥 의원님 / 이용우 의원님 /
모경종 의원님 ( 22대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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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충남 - 현 15곳 시군, 현 11명 의원님 )

- 문진석 의원님 / 박완주 의원님 / 이정문 의원님 / 정진석 의원님 /
김태흠 의원님 / 이명수 의원님 / 강훈식 의원님 / 성일종 의원님 / 김종민 의원님 / 어기구 의원님 / 홍문표 의원님 ( 21대 - 11명)

- 문진석 의원님 / 이재관 의원님 / 이정문 의원님 / 박수현 의원님 /
장동혁 의원님 / 복기왕 의원님 / 강훈식 의원님 / 성일종 의원님 / 황명선 의원님 / 어기구 의원님 / 강승규 의원님 ( 22대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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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전북도- 현 14개구 시군, 현 10명 의원님 )

- 김윤덕 의원님 / 이상직 의원님 / 김성주 의원님 / 신영대 의원님 /
김수홍 의원님 / 한병도 의원님 / 윤준병 의원님 / 이용호 의원님 / 이원택 의원님 / 안호영 의원님 ( 21대 - 10명 )

- 김윤덕 의원님 / 이성윤 의원님 / 정동영 의원님 / 신영대 의원님 /
이원택 의원님 / 이춘석 의원님 / 한병도 의원님 / 윤준병 의원님 / 박희승 의원님 / 안호영 의원님 ( 22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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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 현 5개 시군, 현 8명 의원님 )

- 윤영덕 의원님 / 이병훈 의원님 / 송갑석 의원님 / 양향자 의원님 /
조오섭 의원님 / 이형석 의원님 / 이용빈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 21대 -
8명)

- 정진욱 의원님 / 안도걸 의원님 / 조인철 의원님 / 양부남의원님 /
정준호 의원님 / 전진숙 의원님 / 박균택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22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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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전남도- 현 22개 시군, 현 10명 의원님 )

- 김원이 의원님 / 주철현 의원님 / 김회재 의원님 / 소병철 의원님
/ 서동용 의원님 / 신정훈 의원님 / 이개호 의원님 / 김승남 의원님 / 윤재갑 의원님 / 서삼석 의원님 ( 21대 - 10명)

- 김원이 의원님 / 주철현 의원님 / 조계원 의원님 / 김문수 의원님 / 권향엽 의원님 / 신정훈 의원님 / 이개호 의원님 / 문금주 의원님 / 박지원 의원님 / 서삼석 의원님 (22대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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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경북도- 현 23개구 시군, 현 13명 의원님 )

- 김정재 의원님 / 김병욱 의원님 / 김석기 의원님 / 송언석 의원님 /
김형동 의원님 / 구자근 의원님 / 김영식 의원님 / 박형수 의원님 / 이만희 의원님 / 임이자 의원님 / 윤두현 의원님 / 김희국 의원님 / 정희용 의원님
( 21대 - 13명 )

- 김정재 의원님 / 이상휘 의원님 / 김석기 의원님 / 송언석 의원님 / 김형동 의원님 / 구자근 의원님 / 강명구 의원님 / 임종득 의원님 / 이만희 의원님 / 임이자 의원님 / 조지연 의원님 / 박형수 의원님 / 정희용 의원님
(22대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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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구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대구시 - 현 8개구군청, 현 12명 의원님 )

- 곽상도 의원님 / 류성걸 의원님 / 강대식 의원님 / 김상훈 의원님 /
양금희 의원님 / 김승수 의원님 / 주호영 의원님 / 홍준표 의원님 / 홍석준 의원님 / 윤재옥 의원님 / 김용판 의원님 / 추경호 의원님 ( 21대 - 12명)

- 김기용 의원님 / 최은석 의원님 / 강대식 의원님 / 김상훈 의원님 / 우재준 의원님 / 김승수 의원님 / 주호영 의원님 / 이인선 의원님 / 유영하 의원님 / 윤재옥 의원님 / 권영진 의원님 / 추경호 의원님 ( 22대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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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제주도 - 자치구군 없음, 현 3명 의원님 )

- 송재호 의원님 / 오영훈 의원님 / 위성곤 의원님 ( 21대 - 3명)
- 문대림 의원님 / 김한규 의원님 / 위성곤 의원님 ( 22대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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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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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이며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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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4. 2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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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2. 1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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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 2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6회)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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