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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18(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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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1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미만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원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시분 식품 안전기금은 주민등록 전입담당자가 수납하지만
식품안전기금 (후원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기부금함에 주민들이 투입해서 접수한다.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에서는
연말,연시에는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안전기금 누계(투입금), 기부금 현황, 총 인력 현황 등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개요를 벽에 부착해서 알린다.

첨부 파일 :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