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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등 단체급식소 근무 및 식사 규칙 - 처장 규칙

첨부파일
내용

- 대외비 (비공개)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1. 9(월) ~ 2024. 12. 18(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 근무 및 식사 규칙 - 처장 규칙


[ 대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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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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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조리실은 식당과 트여야 하며 - 일반적인 사항

2.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

3. 단체급식소에의 식단표(메뉴)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당일의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식재료는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할 수 있다. (식품성분 표기 법령안에 의함)
식재료를 명기한 식단책자는 ‘ 식단표 아래 걸되’ 날짜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당일분은 앞에 배치하고 지난 날의 식단책자와 같이 합쳐서 2일분을 걸어둔다. (당해 음식을 관능검사로 관찰하기 위함 )
즉 식단은 한달분, 보름, 일주일 분으로 순회하여 작성하여도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단의 당일분은 앞쪽에 게시한다. (걸어둔다)

4. 영양사 1명당 단체급식소 식사 인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면 영양사를 증원한다. 식사 인원수가 602명이면 3인의 영양사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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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비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식사 규칙 - 식품안전처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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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사의 배분은 자율배식으로 하며 조리실과 배식대는 적정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영양사(선임)는 매 식사시 기관청의 단체장과 마주해서 식사한다.

다) 기관장의 식사가 점심시간을 벗어나서 할 경우에는 영양사는 기다려서 기관장과 함께 식사한다.

라) 당해 소속인들과 민원인들이 기관청 또는 병원의 단체급식소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배식대는 같이하되
식당은 같은 공간을 구분하여 가리개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별실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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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의 공무원의 외근에 따른 식사 - 식품안전처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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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사 규칙은 상기와 같으며
나) 처장과 소속의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근할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준비한다.
다) 외근에 따른 도시락의 준비와 별도로 식품안전처의 서무는
외근지의 시도청 및 당해구군청 또는 외근지의 이웃구군청 구내식당에서
외근하는 식품안전처의 공무원들이 점심 등의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처장의 규칙은 당해 가관청에만 적용되며 산업체 및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등록 : 2020. 11. 9(월) ~ 2024. 12. 18(수)
식약처 (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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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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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 근무 및 식사 규칙 - 처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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