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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이양 요청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14(화)
소관 : 식품안전처 / 시도지사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시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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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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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의 길, 가시밭길

1. 상기 제안서(249쪽)에서의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미시행
- 상기 제안서에서 제안하였으나 제안서 제출 후 22년째 접어들지만 아직 미시행 (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 2024년 9월 법제화 )

-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의 배출은 국립 서울대학교나 대구시 국립 경북대학교보다 국립 부산대학교가 앞섰다.
국립 부산대학교는
1978년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즉 1955년생이 부산대학에 입학하는 해(1974년, 제7대 총장, 윤천주 박사)에 - 가정대학에 가정학과만 있었던 것을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나누어 4년 후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1978년).
이들은 현재 만 65살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윤인구 박사이다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발행, 1994년 (총장 : 장혁표) 478쪽, 511쪽 ]

2. 제안서 제출 후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되어 영양사가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미취업자도 연회비 120,000원을 협회에 납부해야만 협회지를 구독할 수 있으며 - 미취업의 영양사들은 시도의 협회에 가입을 시키고 연회비는 받지 않지 않고 영양사 협회지의 발급 비용 및 우송비 받아서 회지를 우송함

3. 2015년 박근혜 정부로부터는 3년마다 영양사는 영양사 실태 신고를
대한영양사협회에 하지 않으면 *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이익 처분........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5항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영양사 자격 국가 시험 응시시 5지선다형의 문제에서 한문제를 푸는데 1분도 주지 않음 - 시험 시간은 1분을 줄 것

5.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병원의 밥값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마다 입원환자가 너무 많아서 영양사 1명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입원비의 식비에서 즉 병원밥값의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비보험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소 귀에 경읽기 - 영양사의 직무 통솔 범위는 하루 식사인수의 기준을 300인 미만으로 잡아서 영양사의 수를 늘리며
모든 단체급식소(학교, 기관청, 병원, 산업체 등)에서는 순수한 식품비(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지원하지 않고 섭취자가 식비로서 부담함

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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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14(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이양 요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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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공영전시장에 구내 식당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 등록일 : 2023. 9. 16(토), 식약처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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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120-1(2022. 11. 20 일요일 )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산하 시도교육감
소관 : 17곳 시도지사

17곳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전직 교사 / 전, 여성가족부장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의 시설 개선 외 - 경과


제안자는 학교에 단체급식이 실시되고서 학생들이 줄어든 * 남녀 공학의 학교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을 옮길 것을 건의해 왔다. (제안 건의자, 안정은)
그리하자
각급 학교는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 교사들의 주차장을 우선 마련했다.
새로이 학교를 짓는 학교는 교실 등은 2층에 짓고 1층에는 주차장을 지어 차량이 비와 햇볕을 피하도록 했으며 복도가 마루인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으니 화장실에는 별도의 실내화를 둔 학교도 있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이낙연 총리)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학교 빈 공간은 공영의 어린이 집을 들이기로 확정했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 및 농촌의 학교 몇몇곳에는
기숙형 학교를 지정했는데 이곳에는 기숙사를 지어야만 한다.
바닷가, 농촌의 학교 등에 학생수가 급감한 곳은
그 학생들을 인근의 기숙형 학교에서 3년간(중 고교) 수업을 시킨 뒤
후일 첫 취업은 당해 시도에서 10년간 종사하도록 제안자는 최근 조건을 부여했다. 이는 학적부에 기록하면 가능한 것이다. ( 제안 건의자, 안정은 )

상기와 관련해 대한영양사 협회장( 협회장 : 이영은)은
학생들이 줄어든 초등교에 공영의 어린이 집을 지을 경우에는 별도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과도기의 식품안전 등을 위해 매 식단을 일정 기간(144시간) 보관하는 ‘ 보존식 제도의 시행’ 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교 학생들의 식사인수가 많아 집단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이미 실시해 오고 있던 사항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 어린이 집의 설치에 대해 제안자는
원장으로는 구군 단위에서 참여해 온 덕망이 있는 구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을 선정해서 원장으로 시도지사는 발령하고
학생들의 보육비는 원장이 받도록(수령) 하며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 집 건축, 원장의 보수, 청사 관리를 하며
보육사, 영양사, 조리원들의 보수, 식재료비는 원아들이 분할해서 분담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였다 ( * 어린이 집의 경리는 구군청의 당해부서에서 맡음 )

상기와 같이 하면서 도시 변두리의 빈학교는 공기가 맑고 운동장이 넓어서 당해 학교는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로써 남는 도시의 길가 현 어린이 놀이터는 공영의 어린이 집, 노인 요양병원, 노인 복지관 등으로 짓도록 건의해 왔다.
그리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의 식단 등을 도우는 현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소속을 도시 지역에서는 당분간 공영시장안에 ‘ 학교 및 어린이집(식재료)급식지원센터’ 를 두어 센터장은 농림직 5급이 맡으며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소속도 이곳에 두고 그 근무지는 구청에 두되 현재 식품 안전팀이 없으므로 구청 식품위생팀이나 여성팀에서 출근부와 책상을 두어서 출퇴근을 하면 될 것이다.
제안자는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채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발행(처장 규칙안)해서 순서대로 공영의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발령하고 이들은 경력자이므로 기타 공영시장 등의 영양사 자리가 생기면 희망에 의해 발령하도록 한다.
이들은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제2조 ③의 별정직 공무원)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그러므로 구군청에서는 공무원증을 발행하고 이면에는 근무지를 00광역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라고 기록하면 된다.

[ 다음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 제2조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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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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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 등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립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 및 기관청의 영양사로 우선하여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 삭제 : 공영 시장에 소재한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의 센터장은 농업직 5급의 공무원을 당해 시도지사가 3년 주기로 발령하되 여성 공무원을 우선해서 발령한다 )
.................................................................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6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공영시장의 장장은 5급(직무대리) 또는 4급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상위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이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공무원들도 적용이 되는데 농업직, 세무직, 기술직 등 전문직공무원들의 상위 직급이 이후 순환보직에 장애 요인이 되어 상위 직급이 부족하므로 당해 직위의 보수는 대리 근무시 직위 직급의 중심으로 지급한다. 파견 근무 등 순환보직의 원활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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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 처장 규칙
2. 파일,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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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공학의 학교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을 옮길 것을 건의해 왔다.
..........................................................
문제 아동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제적을 당해서 소년원을 들락거리거나 문제 성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로 체육관을 짓고 기숙사를 지어 이 학교에는 체육인을 체육교사로 발령해서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을 방지한다.
학교 병설 시설로 장애인 학교(부산의 은애 학교의 예)는 아니다.
현재 부산 연제구에는 연제구민 체육센터가 학교에 붙어 지어져 있는데
임혜경 교육감 당시 (연제구청장 : 이00씨) 축조된 시설인데 계속 추진해 가야만 한다. [ 금정구 남산고교(남녀공학)에도 체육관이 있음 ]

등록 : 2022. 11. 20(일)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대구시청(시장 : 홍준표) - 두드리소, 민원신청
( 대구시청, 접수 번호 : Y-R-2022112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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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답변 사항 : 모두 줄임 ]

상기(대구시청)의 답변 사항은 현황 설명인데
어린이 집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이전 보건소에 기간직으로 근무하던 영양사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현재는 보건소에 영양사 없음)
이 센터를 대학에 위탁시킨 현 특별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선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채용, 재계약, 진로(즉 공영 어린이 집을 건립할 때에는 이들이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발령 등)를 위해 그 권한을 시도지사가 이양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기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의 채용권 등을 대학에 센터를 두고 센터에 위탁을 했다는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그 센터의 권한을 사양하시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권한을 시도지사(←여성가족부에서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에게 이양하십시오 !
그리하면 영양사들(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은 구군청 식품위생팀(이후 식품안전팀)에 출근부를 두고 외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양사 국가 자격증 발급자의 명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등록 : 2022. 12. 1(목) / 2022. 12. 4(일) / 2022. 12. 6(화)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3회)
....................
등록 : 2023. 9. 16(토)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이양 요청 (4회)
.......................
등록 : 2025. 1. 14(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이양 요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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