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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내용

- 옛말에 ‘ 사람 여럿’ 이면 소도 잡는다고 했다.
박재현 경찰관(동래 수안파출소), 보건직 공무원 김홍만(부산의료원), 사회복지사(동래구 안락동) 허 욱 및 박부련, 사회복지사(금정구 남산동) 김경희 및 박혜원,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의 공무원 박효진(7급) 및 박도문(5급)이 그들이다. 이후 이들을 세간에서는 ‘ 조직 폭력배’ 라고 하던데......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죽음이 그것이다. ‘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 ’ 는데 노숙자 최창수, 노숙자 안동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 소 ’ 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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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행정에서 ‘ 도박 ’ 아니면 ‘ 복지부동’ 하는 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230여명)은 국회의 정당공천으로 해당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다. 즉 한국 국회가 취임시키는 것이다.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에 앞서 이들 엉터리 단체장들을 탄핵하는 것이 우선이다 ( 2025. 1. 12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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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5(목) / 2024. 12. 15(일) / 2024. 12. 22(일) / 2025. 1. 2(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국 국회 / 시도지사
(* 우원식 국회의장 ⟵ 김기현 국회의장 ⟵ 박병석 국회의장 )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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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4. 동래구청 세무2과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11. 금정구청 세무과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9. 10. 20일 정부제안 ( 식품 안전 )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8년차 : 인사 파괴 발령: 2001. 10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2002. 4. 30)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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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 비상 사태


헌법 제 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위헌, 위법한 법률 -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

0. 위헌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현 헌법 ( A )에 저촉해서 위헌

0. 위법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선행법인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B)에 위법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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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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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헌법
--------------
제 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 위헌

0.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에 대해 국회에서 사전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 헌법 제 66조 및 제 78 (상기 A) ] 인 대통령의 임면권을 구속하는 것으로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안서 제출 이후의 망자 - 제안자 혈족 및 주위의 인사

..........................................................
제안서 제출 후, 공직 안팎의 사망자
...........................................................

0. 박재춘 (유방암 1989년경 발병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2000년 초 사망)

0. 조00 ( 미혼의 청년, 갑자기 사망 - 금정구 서동, 2001년 말 )

0. 김창호 ( 폐렴 - 2002년 초 ) : 제안자의 혈족 (모친 : 안씨)

0. 윤금동 ( 뇌수종 - 2004년 ) : 제안자의 어머니

...............................
0. 안장호 ( 식도암 수술 후 폐렴 - 2005년경 사망 ) : 아버지의 삼촌 (안동수의 부친)
0. 최00 ( 병사 - 2007년 초 ) : 노숙자, 안동수의 처
0. 안동수 (교통사고 - 2007년 6월) : 아버지의 사촌(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

............................
0. 김선배 ( 췌장암 - 2010년경) : 혈족 (모친 : 안씨)
0. 김선주 ( 폐암 - 2011년경 ) : 혈족, 김선배의 동생 (모친 : 안씨)
.........................
...........................
0. 윤승만 ( 병사 - 미상 ) :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사촌 동생 (모친 : 박씨)
0. 윤석주 ( 병사 - 미상 ) : 상 동, 윤승만의 동생 (모친 : 박씨)
.............................

0. 안태화 ( 심정지 - 2018년 초, 금샘요양병원, 김대봉 원장 ) : 제안자의 아버지 (1차 사인 : 1년 6개월간 가족 몰래 수면제 투약 )

0. 강위수 ( 폐암 - 2018년 5월) : 제안자의 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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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2016년 부산시민공원이 건립되고 난 후
부산시민 공원내에 비를 세워
그 비에는 재직 중 사망한 부산시 공무원 당사자 및 그 가족(혈족) 중 사망한 자의 성명(한자 성명)을 새기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다.

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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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

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선거 때 국민들으로부터 정치지금을 받던 정치인들이 정부에 들어와
정무직 공무권이 되려면 ‘공무원법’ 에서 규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에 저촉이 되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해서 국회내에서 사전 거르는 과정(공개)인 듯한데
이는 한국 [* 국회의 청문회법 ] 보다 상위법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
위헌, 하나사항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통령이 현직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면 당해 국회는 제3장, 국회 제43조에 의해 지명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보내선 안된다. 즉 겸직이 안되므로 위헌, 둘이다 )
나아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해의 후보자를 국회에서 불러서 신상을 털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구속하는 것이니 위헌, 셋인 것이다. ( 제4장 정부- 대통령, 제66조 4항 / 제 78조 )
공무원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구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며
공무원 모두가 아닌 금전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재산등록을 받는 듯했다. 즉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예산부서 있음), 총무과 (인사청탁 관련 뇌물) 등이었는데 재산(부동산 포함)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 자 및 손자녀)에 대해 해마다의 재산 변동 사유도 제출하고
은행의 저축액도 등록했다. 물론 이는 등록 담당자만 아는 사항이다.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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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 일부 국민들이 요즈음
윤대통령을 ‘ 탄핵해야 한다’ 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 ?

그간 지방자치법의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제 94조)에서 나아가
김영삼 정부에서의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 에 의해 나라가 마비된 상태인데도 김대중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국회는 망국의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선단체장 선거로 행정에 전문성이 없는 시도지사, 구청장들은 상기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에서와 같이 인사에 밝지 못해(인사 파괴, 직권면직 등) 지방 정부가 마비되다시피 되고 나아가 장관들도 인사 청문회란 이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공무원 임명권)을 구속해서 상하 정부가 결국 마비가 되어 의료대란을 맞았다. 코로나 정국이 그것이다.
그리해서 현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헌법 제 77조(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에 의해 2024. 12. 3일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후 당해 국회도 정부의 비상사태(마비상태)를 해결할 방법도 그 대안도 없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들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하려 했으나 1차에서 실패하고 무엇때문인지 2차 표결에서 탄핵 소추했다.
그리하고도 국회와 일부 국민들이 줄기차게 윤대통령의 탄핵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후 법조인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니 국회는 청문회의 위헌성, 계엄령 해제에 대한 국회의 부담감을 덜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결이 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즉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나 그 제도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94조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 지명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의 선서이다. 이(두가지)는 국회의원님들의 뜻이라야 가능할 것이지만 위헌성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되면 시도지사들도 스스로 퇴진할 것이다. 제안자가 시도지사의 퇴진을 그동안 주장해 온 이유이다. 그것이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의 국회가 할 자세이고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하는 길인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나라의 근간인 신분들인 것이다.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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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 2024. 12. 14 토요일)

(* 2022. 5. 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 / * 우원식 국회의장 ⟵ 김기현 국회의장 ⟵ 박병석 국회의장 )

2024. 12. 3(화) 오후 10시 이후 계엄령 선포 (헌법 77조 1항) - 이후 국회 2024년 12월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부결 - 2024. 12. 14(토) 제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 의원 204명 /300명 - 우원식 국회의장)로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

등록 : 2024. 12. 15(일) / 2024. 12.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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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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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3일, 비상계엄령 해제, 국회 잘못 발표 - 비상계엄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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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 3일 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해 발한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명령권이다(77조 - 제4장 정부, 대통령).
그런데 당일 한국 국회는 정기의 회기 중에 있었고 밤이었는데 영상(KBS TV)에서 본즉 국회의원의 반 즉 100명이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해의 비상계엄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니 상하 정부의 마비된 비상사태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달리 방법이 있다면 국회의원님들은 대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만 여태껏 그리 못한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정당의 해산’ 에 대해서 언급했다.
참고로 현행 현법에서는 제1장, 총강 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가 보장된다.
8조 1항에선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 2024. 12. 28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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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해제가 합당하지 않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잘못) 그리하고도 이에 대해 국회가 현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인지 잘못을 반복했다. 윤대통령 탄핵 소추의 번복이다.
우원식 국회회장님은
지방자치법 94조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 지명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의 선서이다.
즉 인사 청문회법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제 94조는 위헌이며 현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선임방법 ’ 은 위헌임과 동시에 위법(선행법에 위법)이므로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우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당해의 입법안이 순조롭게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 국회를 살펴보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회가 바라는 방법이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정부는 당면한 사안(식품안전법안 개정 등)등으로
정당의 해산을 제소(제1장, 총강 제8조 4항)할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 국무위원의 청문회법은 정부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위헌 : 제43조)해서 발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제94조의 폐기와 동시에 인사 청문회법도 마땅히 폐기처분해야만 합니다. ( - 2024. 12. 29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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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1쪽 ]
헌법 110조 : 1항 -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록 : 2024. 12. 3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게시판 담당자 : 김규태),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
등록 : 2025. 1. 2(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게시판 담당자 : 김규태),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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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릿글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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