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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시 란 ?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1. 11(토)
소관 : 식품안전처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보시란 ? 외


법률로써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대통령 연금을 주는 것은
세칭 ‘ 법보시 ’ 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를 없애는 것도 ‘ 법보시’ 일 수도 있으나
상속세 및 상속된 재산에 대한 취등세를 모두 없애고 개인들의 재산(부동산)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소유 제한을 하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룰 없애도 법보시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미 개인들이 과다 소유하는 토지 및 농토는
그 동안 정부가 양도 소득세 및 농지 특별법으로 규제해 왔으므로
소유 제한량을 초과하는 토지 및 농토는 재산세(토지 및 가옥)금액을
현 재산세액(세율)에서 1.2배로 증세하고 5년 후에는 1.5배로 증세한다.
기존의 농토 등에 어떠한 사유로 과다한 징벌적 세금의 부과는
이미 농토는 농지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거나 규제되어 온 토지이므로 부당한 것이다.
단 개인들이 이미 소유한 산인 임야는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이거나 소득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후의 임야 면적의 소유 제한만 시행한다.
이는 대부분 몇몇 개인들(종갓집 종손 등)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일 수 있으며 또한 소급입법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농토 및 토지의 소유 제한은 공시지가와 무관한 농토의 면적 기준으로 제한한다.

현 헌법 ( ※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제정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맞게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의 수용 및 사용,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
제9장 경제
121조 1항,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되도록 노력,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
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음 사항은
지난해인 2024년 정부가 농지가 ‘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되도록 노력’ 한 제도의 하나이다
어디까지 왔나 ?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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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4)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도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한국의 산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는데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에는 산림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웃 경남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이므로 그런 듯하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묘지도 두고 제사도 지낸다.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은 자손을 두지 않는 스님들이 그런데 부산의 산지(선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야만 한다.
참고로 전 김영삼 대통령은 사후 국립 묘지로 가는 줄 알고 있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 1,2,3,4 )

등록 : 2024. 7. 4(목)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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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1) :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2024년 12월부터 주말 농부들을 위한 ‘ 농촌체류형 쉼터’ 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양도 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은퇴자나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농막과의 차이점
숙박이 가능하다. 허가 면적은 농막은 20제곱미터(약 6평) 이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제곱미터(약 10평)까지 허가가 가능하다. 지붕의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이 되고 가장 긴 외벽의 길이(m)에 1.5를 곱한 면적(제곱 미터)까지 가능하다.


2. 에어빈앤비 등 숙박업, 펜션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허가한다. 1가구당 1채만 설치할 수 있다.


3. 농촌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농막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맹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도로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만 한다. 즉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당해 지역이 설치 제한 지역(숙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지역,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하수도법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 산사태나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방재 지구, 급경사지 및 붕괴 위험 지역 등 / 조례에 의해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활동을 위한 농지 면적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영농 활동을 해야만 한다.


5. 하나의 필지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합쳐 2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기존의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해의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함


6.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은 12넌까지이다. 기본 3년 이후 다시 9년 연장해서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만 한다. 이는 가설 건축물에의 거주 안전성에 의해서인데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서 2024년 12월 전 정부의 발표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7. 기존의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에서는 제외되고 취득세(10만원)와 재산세(연 1만원)만 내면 된다.


8. 2024년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 “ 서식을 신설하면 이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의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검토 및 현장 조사해서 ⟶ 신고증 발부 받아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밟아서 건설한다.

-- 2024. 9. 20(금) 동아일보 B7면 ‘부동산 빨간펜' 최동수 기자 --

등록 : 2024. 9. 20(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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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2) : 숙박 가능 ‘ 농촌 체류 쉼터’
12년 이상 이용 가능해진다

농막은 20제곱미터(약 6평)으로 원칙은 숙박이 불법이다.
그러나 ‘농촌 체류형 쉼터’ 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이하로 최대 면적이 약 10평 규모이며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이다. 그래도 주택으로 취급하지를 않아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쉼터 도입 근거와 쉼터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는 쉼터는 12년 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최대 12년까지만 쉼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즉 12년이 지난 뒤에도 안전상 위험이 없고 농촌 경관울 해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찬호 이동주택미루 대표는 “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설치가 가능해 반응이 좋다 ” 며 “ 10평 규모의 공간을 잘 나누면 거실과 방도 만들 수 있다보니 아직 본격 시행 전인데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4. 10. 30 수요일 이호 기자 )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 1,2,3,4 )

등록 : 2024. 11. 6(수)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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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 1,2,3,4 )

등록 : 2025. 1. 11(토)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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