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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외(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 3(금) / 2025. 1. 7(화)

소관 : 대통령

제 목 :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외(1)


요즈음 윤대통령의 구속(체포영장의 발행 등)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가 시끄럽다.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선거 기탁금 때문인지 취임 전에는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당원이 되어 국회의 어느 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취임 후에도 국회의 정당은 여당 및 야당으로 구분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음으로 또는 양으로 영향을 주려고 한다. 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대통령)에 영부인에 대한 특별검사법의 수용 요구가 그것이다.
헌법에서 행정부의 수반(우두머리)인 대통령도 일인의 공무원이므로 취임한 후에는 국가 공무원 제65조에 의해 정치 운동이 금지된다.
- ( 중간 줄임 ) -

상기 서두에서의 공무원(윤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금지된다.
다음의 국가 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의 법률이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공무원법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제50조)
....................................................................................
1항,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범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4. 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공무원 법률에서의 ‘ 수사기관 ’ 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모두
수사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의 기관장은 따로 없으니 자진 출두 않으면 대통령은 구속할 수 없고 구속한다면 ‘ 옥상 옥’ 인 것이다. ( - 2025. 1. 7 화요일 동아일보 허동준, 이상환, 김지현 기자 )


0. 제안자의 복직

제안자는 2002년 4월 말 직권면직 되기 전에 2건의 채택된 제안이 있었다.
교육세의 징수 체계 개선 및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은
상부로부터 채택되었다는 공문을 받아서 이후 이 공문을 복사해서 후임의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친전으로 제출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물론 인사 담당자를 경유시켜서 구청장께 제출한 것으로 그 실적(제안 채택 2건)은 본인의 진급과 관련해서 후임의 구청장(김문곤 ⟵ 윤석천)께 제출한 것이다.

기타 기관청이 아닌 곳에서 채택한 제안 건의 사항으로
중요한 것(2건)은 당해 윤석천 구청장께 제출한 제안 건의 사항인 주민세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폭 넓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1) 매월 받는 수도 요금 등의 납부서에는 전회에 납부한 사항 여부가 명시되고 2) 세금 및 요금의 납부를 기계에서 수납하므로 수납 사항이 은행 통장에 표시가 되어 영수증을 5년간(지방세) 또는 10년간(국세) 보관하지 않고 대신 은행 통장을 5년간 또는 10년간 금고 등에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부산의 시금고인 부산은행이 시행해서 현재 정착되어 제안 건의자 본인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외 양지사의 가계부 발행도 그 하나인데 기타의 2건은 정부가 채택한 것이 아니다.

제안자는 당장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복직과 동시에 특별 승진해서 복직을 해야만 할 것이다. 즉 행정 6급에서 행정5급으로 승진해서 퇴직을 하는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특별 승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 사항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
...............................................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1. 7(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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