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제보사항 통보방법 선택 알림
- 부서명
- 감사관실
- 작성자
- 황현진
- 작성일
- 2014-09-11
- 조회수
- 27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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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감사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민감사관 제보사항에 대한 회신방법을 시민감사관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보사항을 게시하실때 원하시는 회신방법(서면, E-MAIL 등)을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방법으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신방법 변경 : 서면통보(종전) → 서면, E-MAIL 등 선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