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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4기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부서명
청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77
작성자
김대수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343
내용

부산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제14기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및 분야: 30명, 토목.건축, 보건.복지, 환경.공원, 교통.세무회계, 일반행정

 나. 모집기간: 2023. 1. 6.(금) ~ 1. 15.(일), 10일간

 다. 임 기: 2023. 2. 1. ~ 2025. 1. 31.(2년)

라. 신 분: 무보수 명예직

 

2. 시민감사관 역할

 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불만 사항의 제보

 나.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사전 제보

 다.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ㆍ군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건의

 라.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ㆍ부분 감사 참여

 바.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감사요구

 사. 그 밖에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3. 신청자격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시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

 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고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선정위원회)

나. 주요 선정기준 및 우대사항

1) 성별, 지역별, 연령별, 분야별로 안배하여 선발함.

2)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우대

3) 감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우대

 다. 선정제외 또는 제한 사항

1) 시민감사관으로 최근 2기 연속(4년)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

2) 개인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진정, 고발하는 사람

3) 지방의회 의원 및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자, 출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장, 직원

5)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6) 우리 시의 각종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선정된 후 제외사유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해촉”

 

5. 제출서류

 가. 시민감사관 지원서 1부(서식1)

나. 시민감사관 지원자 자기소개서 1부(서식2)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3)

라. 자격(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경력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신청서 서식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시민감사관 모집 첨부서식 활용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시민감사관 담당자(051-888-1677)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청렴담당관

 다.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cunje@korea.kr)

 

 7. 결과통보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추후 개별 통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자치구.군별 적정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마. 감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051-888-167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