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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륙도 해역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사고수습본부" 가동
부산시, 오륙도 해역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사고수습본부’ 가동9월 2일 오후 1시 29분경,오륙도 남동부 약 5마일 해상에서8명이 탑승한 예인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부산시는 신속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사고 및 피해 상황과 수색·구조에 필요한인력·자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현장연락관 파견과 피해자·가족 지원 등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피해자 가족을 위한 1:1 전담공무원 배정,심리상담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통역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부산시는 해경·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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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 - 32호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8. 31. (18일간)2. 공고 대상 및 내용납부자명주 소사 유체납액(원)압류재산정*부부산 사상구 대동로 ***, ***동 ***호2026년도 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864,920소유차량37무7***박*영부산 사하구 사하로 ***, ****호2025년도 청과물직판장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4,383,680소유부동산부산 사하구 사하로 ***, ****호주*화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350번길 **, *동 ***호2025년도 청과물직판장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3,579,700소유부동산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 **, ***동 ***호3. 공고내용 : 공유재산(청과물직판장 점포)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5. 기타사항 : 체납액은 가산금 기준일자에 따라 변경되며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 해제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051-310-8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4.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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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추석명절 휴업일 안내
□ 추석 명절 휴업일 안내9.20(일)9.21(월)~9.23(수)9.24(목)9.25(금)[추석]9.26(토)9.27(일)9.28(월)개 장(대체개장)개 장개 장휴 업휴 업휴 업휴 업(대체휴업)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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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가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21.(22일간)2. 대 상: 김*진 외 5명3. 사 유: 미수령4. 방 법: 홈페이지 게재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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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75라5930)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하고자 압류·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08. 31.(월) ~ 2026. 09. 14.(월)2. 공고대상 및 내용차량번호송달 대상자자동차 소유자말소예정일비고성 명주 소성 명사용본거지부산75라5930손*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김경호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2026.09.15.(화)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31.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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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84거9946)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예고기간 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08. 25.(화) ~ 2026. 09. 07.(월)2. 이의제기 기한 : 2026.11. 23.(월) 까지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1. 24.(화) 이후4. 공고대상 : 84거9946 공동소유자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동소유자자동차말소등록예고통지공시송달공고(84거9946). 끝.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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