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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벌칙사항

농안법 벌칙사항 구분과 대상표 : 구분, 대상
구분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 제82조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 제25조 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
  •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자
  • 제37조 제1항 단서의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 위탁받아 거래한 자
  •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 제69조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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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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