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등록신청
업무내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구비서류
- 개인의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방법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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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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