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20.(금)
2. 공고대상 : 35수2661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