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중도매인 사무실 무단 증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