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하고자 압류·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08. 31.(월) ~ 2026. 09. 14.(월)
2.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 송달 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 말소예정일 | 비고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사용본거지 | |||
부산75라5930 | 손*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 김경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 2026.09.15.(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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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