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예고기간 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08. 25.(화) ~ 2026. 09. 07.(월)
2. 이의제기 기한 : 2026.11. 23.(월) 까지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1. 24.(화) 이후
4. 공고대상 : 84거9946 공동소유자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동소유자자동차말소등록예고통지공시송달공고(84거99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