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제41조 제3항 위반자에 행정처분서와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7. 7.(화) ~ 2026. 7. 22.(수)
2. 공 고 대 상: 붙임(공고문) 참조
3. 공 고 내 용: 붙임(공고문) 참조
4. 공 고 방 법: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처분서 및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