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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27
작성자
김두영
작성일
2025-11-03
조회수
50
내용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11.4.(화) ~ 2025.11.18.(화)

2. 공 고 대 상 : 평택458419(임시번호)

3. 공 고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5-1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