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9.10. ~ 9.30.(21일간)
2. 대 상: 김** 외 1명
3. 사 유: 미수령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