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가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7.4. ~ 7.25.(22일간)
2. 대 상: 이*혁 외 12명
3. 사 유: 미수령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