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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42
작성자
최수예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95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2-5호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행정처분

  2. 대 상 자: ㈜덕강(대표 최봉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6호 위반(3개월 거래 무실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취소

  5. 처분의 법적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1호

  6. 공고기간: 2022. 3. 4.(금) ~ 2022. 3. 20.(월)까지

  7. 청문일정 

   가. 일시: 2022. 3. 31.(목) 14:00 ~ 16:00

   나. 장소: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

   다. 청문주재: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운영팀(☏051-310-8242)

    - 주소: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fax: (051)310-8281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