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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혼례 안내

전통혼례 개요

충렬사의 전통혼례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충렬사에서는 혼례장, 폐백실, 의자 등을 지원하고 혼례진행, 혼례복, 폐백, 사진 등 기타 준비사항은 혼례 당사자가 혼례대행업소를 선정하여 혼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 야외 전통혼례장
    • 장소 : 충렬사 경내 전통혼례장 및 소의당(폐백실)
    • 이용시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10:00~21:00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10:00~20:00
    • 사용료 : 10만원(1시간)
  • 충렬사 대강당 혼례장 ☞ 교육회관(☎531-6007 문의)
    • 장소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대강당
    • 이용시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10:00~21:00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10:00~20:00
    • 사용료 : 14만원(토요일․공휴일 1시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요일 2시간)
전통혼례 사진 : 방안에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하고 있는 모습, 실외에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입장하는 모습, 실외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모습 전통혼례 사진 : 방안에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하고 있는 모습, 실외에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입장하는 모습, 실외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모습

사용료 감면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사용료 전액 감면(무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혼례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전 2개월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일 전 2개월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함

신랑 신부측 준수사항

아래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제한됩니다.
  • 전통혼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혼례복의 착용
  • 음식 및 주류의 반입
  • 화환 3개 이상 진열

교통수단안내

  • 지하철 : 4호선 이용 충렬사역 하차 1번 출구
  • 버스
    • 충렬사(서원시장) 42, 73(아침), 99, 105, 129-1, 148, 183, 1010(급행)
    • 낙민역(동래고등학교) 49, 52, 57, 73(아침), 100, 110-1, 129-1, 148, 210
    • 봉생병원 36, 49, 57, 99, 100, 105, 110-1
  • 주차
    • 주차는 충렬사 정문 앞 주차장을 이용(주차면수 : 10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김현재 (051-888-7225)
최근 업데이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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