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주택관리 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갖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등
○ 기타사항(경력증명서 서류)
-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증명
-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자(대표자) 증명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