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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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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법인합병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639
민원분야
교통
첨부파일
내용

 o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대여사업 합병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기존 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신설 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함)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o 처리기간 : 5일

o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