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사항중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등
○ 기타사항
1. 사무실 확보여부(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등)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복 여부.
3.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