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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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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4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891
민원분야
문화관광
내용

○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후 수리업을 합병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1. 관련법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 기타사항

 1. 합병 법인 등기여부.

 2. 사무실 확보여부(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등)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확보 및 중복여부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