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신청 사무임.
-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4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 구비서류: 신청서, 신고증 훼손의 경우 신고증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신청서 적정 여부, 등록증 원본 반납 여부 등
○ 기타사항
1.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7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