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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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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18-07-18
조회수
574
민원분야
경제진흥
첨부파일
내용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신청 사무임.

 

     -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4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 구비서류: 신청서, 신고증 훼손의 경우 신고증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신청서 적정 여부, 등록증 원본 반납 여부 등

 

○ 기타사항

  1.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7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