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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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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서

부서명
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344
작성자
윤현아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906
민원분야
정신건강
내용

1. 법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2. 청구대상자 (법 제60조)

  가. 법 제43조제6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나. 법 제55조제1항(시·군·구청장 퇴원·처우개선 청구)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다. 법 제64조제3항(시·군·구청장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시·군·구청장 외래치료 지원 연장)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3. 청구 사유 (법 제60조)

  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 청구 시기 (시행령 제30조)

  가.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나.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라.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5. 청구 서류 (시행규칙 제45조)

  가.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붙임] 참조)

  나. 첨부서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6. 처리 절차

  ○ (민원인) 재심사 청구 → (부산광역시장)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부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장)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장) 청구인(환자 등) 대면심사(원칙) 및 심사결과 보고 → (부산광역시장) 청구인 및 입원의료기관 등에 재심사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