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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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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살기 싫은 부산동구

내용
주민들이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제기 하는 것은 공사를 허가하고 규제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청에 있기 때문이며 관할행정청은 공사현장이 주는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설사 시공자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발주처인 관할행정청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부산동구청은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의 발주처가 되어 감리회사와 시공사의 지반의 침하와 균열로 인한 인근주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막 설치와 암반해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저소음, 저 진동공법 건의를 예산을 빙자하여 묵살하고 부실시공을 강행지시 하였다.

그 결과 지반의 침하와 균열로 인근 주택들이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고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직면한 동구청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균열로 붕괴위기에 있는 건물외벽에는 매일같이 눈가림용 땜질을 하고 저소음, 저 진동을 위해 작업공법을 변경하였다하나 변경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어떻게 행정관청이 주민들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부실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들어 내놓고 모든 책임은 부실시공을 지시한 동구청에 있다하며 뒷짐 지고, 명색이 발주처인 행정관청이 시공사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이 나서서 피해자를 상대로 막말, 말장난, 거짓말 등으로 골병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 그러고도 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라 할 것인가?

어느 나라 행정관청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던 지역주민의 생계를 파탄내고 생존권을 유린하는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국가기관의 조사관 앞에서 작성한 협약서마저 지키지도 않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무슨 양심과 배짱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동구”를 외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