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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제 목 ( 파일)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5-5회 등록)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보충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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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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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2) - 요약
새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만든 인사 청문회법이라도 마찬가지다.

..........................................................................................................
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등록 : 2020. 12. 3(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등록 : 2020. 12. 1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0. 12. 28(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새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함부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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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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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선거 때 국민들으로부터 정치지금을 받던 정치인들이 정부에 들어와 정무직 공무권이 되려면 ‘공무원법’ 에서 규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 등에 저촉이 되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해서
사전 거르는 과정(공개)인 듯한데
이는 한국 [* 국회의 청문회법 ] 보다 상위법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
위헌사항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구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며
공무원 모두가 아닌 금전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재산등록을 받는 듯했다. 즉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예산부서 있음), 총무과 (인사청탁관련 뇌물) 등이었는데
재산(부동산 포함)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 자 및 손자녀)에 대해 해마다의 재산 변동 사유도 제출하고
은행의 저축액도 등록했다. 물론 등록 담당자만 아는 사항이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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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청문회법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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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4. 16(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공의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소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소했다. ( - 동아일보 , 2024. 4. 16 화요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해의 장관 자격이 못된다.
취임 후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을 없앴다.
그리고 [ 다음 ] 에서의 학력과 이력에서 살펴보아도
보건행정의 전문인이 아니고 경제통이니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6개월간 재임했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그로써 청문회에서도 통과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부의 수장(장관)은 전문인(의사)으로 교체하고 그리하려면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어야 한다. 즉 정부조직 개편인데 현재 역대의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에서 흡수하고
약품청은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일원화의 원칙에 의해
보건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_____________ [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박사
2003년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석사
1992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1989년서울대학교 경제학사
※ 행시 32회
--------------------------
2022.10.5. - 현재보건복지부 장관
2022.5.10. - 2022.10.4.보건복지부 제1차관
...............................................................
2022.03. - 2022.05.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21.09. - 2022.03.충북대학교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8.10. - 2021.07.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Board Director)
2016.10. - 2018.09.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차관보급)
2014.09. - 2016.10.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2013.03. - 2014.09.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2011.06. - 2013.03.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2010.01. - 2011.06.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선임행정관
2009.02. - 2010.01.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2008.04. - 2009.01.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건부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를 장관으로 들여서 정부 안팎에서의 의료개혁을 완성하여야 한다.
1999년 10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살펴보니
실제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의료원장은 대부분 부산대학병원장이 65세로 퇴직하면 곧 부산의료원장으로 발령해 왔다.
국립대학병원의 의사(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어서 국회에 보내는 것보다는 현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를 정상화해서 보건부장관으로 전문인으로 발령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제52대 정진엽 장관( 2015년 8월 ~ 2017년 7월)은 의사였다.
참고로
현재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님은 의학박사인데 부부가 모두 의사라 안철수씨가 의사직에서 이탈해서 외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은 선거직의 자리에만 있겠다고 한 것은 정부조직의 상부 장관인 국무위원은 (잘못된) 청문회를 거치니 그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한국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잘못된 ‘ 자존감(?) ’에서는 탈피하십시오 !
그리고 한국 국회의 각 대표는 국회법인 청문회법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마십시오 !
그러하니 당장의 정부는 물론 나라꼴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의 보건소에 노인 보건소가 설치되면 그곳에선 어르신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에 투입될 전공의들이 반발해서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도 폐지하십시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도 보건행정이며 다만 예방행정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현재 상하 정부가 바르지 못해 예방의 보건 행정이 지지부진해서
국민들이 병원으로 모여드니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그리되니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적정의 통솔 범위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인의 시장 및 2인의 도지사가 구역을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등록 : 2024. 4.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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