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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자격 관련 - 보충

내용
- 행정부도 정부도 대통령이 처음 사용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 편의점’ 이어서는 안된다.
지방단체장(시장, 부시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고 지방단체장감은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단체장감을 배수로 투표해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그 투표 방법도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강구한다. 부산시도 광역시이지만 단체장감은 소속 공무원들이 서로 잘 안다.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새삼스럽게 불러내어 지방단체장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면 현직 공무원 중에서 출마를 시키고 4년 임기가 끝나면 복직하거나 재선(2회)을 허락한다. 대통령과 5년 둥 임기를 같이하면 혈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4년으로 하되 재임은 허락하고 복직하거나 퇴임하도록 한다. 직급이나 연령, 공무원 경력이 낮거나 비정규직이면 당해청 공무원의 장악이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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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4. 4. 13(토)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단체장의 자격 관련


오년 단임의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년 근무 후 현직의 공무원 중에서
17곳의 시도지사, 부시장 및 부지사를 잘 선정해서
발령할 수가 있을까 ?
그리하면 그 자리는 세칭 명예 퇴직 자리는 안될까 ?
그리고 장관도 특별한 부처를 제외하곤 중앙청 공무원에서 선임한다.


0. 시도지사 등 임명
공무원에게는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므로 지방청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감이 될만한 인물 즉 일반행정직 사급 이상의 남성 공무원이며 당해 지방청에서 행정구급으로 공개 채용된 정규직 공무원, 당해 시도에서 삼십년 이상 줄곳 근무해 온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오십매 이상을 당해 시도에서 호봉이 높은 순대로 받아서 시장 및 부시장을 대통령이 선임하고 시장 및 도지사 궐위시 부시장, 부도지사가 대행한다.
모두 임기는 오년이며 오년 근무 후에는 퇴직한다.
그리하면서
한국에는 혈세주의가 있으므로 당해 대통령은 혈세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서 혈세를 존중해서 발령한다. (충성심 담보)


0. 시군구청장 등 임명
당해 시도지사는 산하 시군구청장을
상기처럼 오급 이상의 지방행정직 공무원, 오급이상의 세무직 공무원, 오급이상의 건축 및 건설직 공무원들 중 정규직의 공무원들 중에서 선정하되 당해 시도에서 이십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 군수를 시도지사가 선정하고 5년 근무 후 퇴임하거나 제자리로 복직한다. 단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당해의 단체장이 여성 공무원 중에서 보임한다.


0. 행정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상기의 임명에서 기초지방단체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선임했으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최종 발부하고 오년 동안의 행정 과실도 국정 책임자가 모두 진다.
상기에서 줄곳 근무한 자, 삼십년 이상, 이십년 이상 근무한자, 정규직을 자격에서 지정한 것, 혈세 존중의 임명장 발부를 운운한 것은
당해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화의 국정운영이므로 그러하다.


0. 한국 대통령 선거의 과열과 국가 존망에서의 위험
상기와 같이 단체장들을 임명하고 당해 대통령이 혈세를 존중해서 혈세를 사용하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더욱 과열되고 이에 다수성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수성의 공무원들이 득세해서 나아가 개헌을 하고......
양김씨의 정부에서 당시 잘못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를 제때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정부내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김씨의 공무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시 법질서 확립, 주인의식이 없으므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면서 정당 공천이 없는 구의회의원을 선거해서 명예 수당 정도로 보수를 주고 풀뿌리 지방자치로 출발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체제로 빠져 지방자치화는 정당독재로 나아갔다.

상기의 임명 체제는
지방단체장의 보직의 선정에서 지방청 관료로 선정했다는 것이 박정희 정부에서의 단체장 선임 체제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단체장의 선정에서
상기 지방청 관료 중에서 단체장감을 내세우고
그리고 선정에서 - 당해 소속 공무원의 투표가 아니고 -
대통령이 인사기록표를 보고 임명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자격을 너무 광범위하게 주고 있어서
역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에 시도지사마저 민선단체장이니,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취임을 시켰으니 당해의 정부가 정상 운영이 되었다면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으로 정부를 집권하고 물러나는 등 이후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한국의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언젠가 주제넘게 부산시(동래구청 시민과장 - 행정5급 )에서 근무했던 이태수씨를 행안부장관으로 추천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노쇠, 건강상 불가하다면 한때 부산시청 법무관실(1981년경)에 근무한 문정씨 (부산법대 )도 맡을 수 있을 듯하다. 본인과는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1975년~ 1976년경)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당시 망 김남숙씨의 배우자가 된 김이경씨도 그곳에서 근무했다. 제안자가 단체장감을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