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9(화) ~ 2024. 4. 11(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17곳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제안서 113쪽 ~114쪽

제안자 : 소속 밑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제 목 (2)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 모두 줄임 (제목 1 의 내용 )

-------------------------------
-------------------------------

제 목(2)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상기 (제목 1)에서
...................................................................................
3. 면허세의 복원과 면세 :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있다가 없어진 시도세인데 다시 복원하고 상기 2항의 정부식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시도세인 면허세를 면제한다.
.....................................................................................

-이하 내용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말 금정구에는 301,85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 1. 1일 기준하여 215,5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전체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가 2005년도의 인구에서 15년 후인 2020년 7월, 235,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 때 대강 부산시 1개동의 음식점의 수를 제안자는 동별 최소로 최적
의 음식점의 수는 10개소로 선정해 보았다. 즉 부산 금정구 16곳의 동관내에 160곳의 음식점이 허가를 내어 영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구 1,347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당시 인구 100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음 )
2022년 부산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서
당해 업소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하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산시에서의 음식점 총량수는 2,500곳으로 산정했다 ( 3,367,246명 /
1,347명 = 2,499.8개소)

[ 면허세, 식품검사원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입금 (면허세) / B 품검사원의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 - 면허세 세입금 : A
2,500곳 × 108,000원
= 270,000,000원 (2억 -)
...........................................................
연 - 식품검사원의 보수(1명) : B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2천 -)
----------------------
A / B = 약 10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면허세 금액에 맞추어 식품검사원을 부산시에서 적정수 채용해서
2,500곳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한다면 1인은 연 250곳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해야만 한다.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청이 소재해 있으므로 1인의 식품검사원은 계약 근무기간인 5년동안 근무할 지역을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적정수의 음식점을 지정해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 전천후의 근무형태’ 로 점검 업소, 점검시기, 점검 지역 등을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 여겨진다.
음식점의 점검 단속의 방법으로는 주 점검 지역은 지정하되
점검 시각, 점검 업소에서 너무 구속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식품검사원의 근무 방법을 공휴일, 밤낮 구분없이, 지역도 구분없이 전천후(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사용. 활동. 비행할 수 있는 것) 근무하도록 하고 식품검사원의 신분을 쉬이 표시하는 마패를 지니고 근무하도록 한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잡은 음식점의 수는 가정이며 최소한의 개수인데 실제 음식점의 수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해서 수익에서 운영의 실익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 가변적이므로 이후 늘어나면 식품검사원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
즉 음식점의 수가 증가해서 결과 부산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음식점이 이바지한다면 음식점 수를 규제할 필요성은 적을 듯하다.
제안자는 식품검사원의 근무에 대한 규정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에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읍면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 고 규정하였다.
식품검사원은 음식점을 점검하는 일이므로 음식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는 ‘ 식품위생감시원 ’ 이란 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첨부 파일 (참고)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등록 : 2024. 4.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