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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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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시효소멸, 다수성의 횡포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9. 30(수)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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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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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 알고 계십니까 ?
제 목(2) :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 그리고


병원비 ‘ 본인 부담상한제 ’ 란 ?

병 등 몸에서 이상신호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
끝까지 치료을 받아야 한다. 한방병원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으로서다.
여기에서는 외래 진료시의 ‘본인 부담상환제도’ 로서인데...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병원비를 겁내
그 질환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질병의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제도인 듯한데.....
맞는지 ?

- 이하 줄임

등록 : 2020. 9. 30(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등록 : 2020. 10. 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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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소식, 2024년 3월 ( 제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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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민, 이재신씨(가명, 48세 )는
건강보험료 독촉장(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을 받고 있어 ‘ 허리 디스크로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택이 아니어서 월세도 밀렸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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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영세 서민이 돈(재산)이 없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의료보험제도이다. 현 건강보험료도 수입원(거두어들이는 돈)이 세외 수입에 해당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월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서 가옥이 있거나 소유자의 땅이 있으면 당해 재산을 관련법령에 의해 압류해야 하며 국민들은 월 건강보헌료의 장기 체납을 사유로 자신들의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서 당해의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 지방세, 세외수입)도 마찬가진데
이 사항이 ‘ 조세처리 지침 및 기준’ 이며 구군청의 세무과에서 징수계(통계 담당자가 근무하는 팀)가 주무계인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국민이 만일 재산이 있으면
당해부처에서는 이 재산을 압류하고 당해 국민은 병원에 다니고 이후 병이 나아서 돈이 있으면 그 체납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병은 제때에 치료해서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를 공적의료부조라고 하는 것으로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 현 국민건강보험료 제도를 전격 실시한 것이다.
세금이나 세외수입 등의 징수권(기관청, 보험공단)에도
시효 소멸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징수권한도 영원하지 않다. 즉 재산이 있는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세금, 월 건강보험료 등 징수 의무를 태만히 하면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이는 당해 재산이 돈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유로 땅이나 집을 팔 수도 없으며 요즈음은 땅이나 가옥을 부동산 소개소에 내어놓아도 헐값으로 내지 않는 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시기인 것이다.

상기 이재신씨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중의 식품(주로 정부 식품이 아닌 식초류, 첨가물 이든 야구르트류, 식품에 든 정제염에서 오는 근육통, 편두통)이 매우 불안해서 이 나쁜 성분이 음식으로 인체에 들어가서 허리나 어깨에 머물러서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오십견 등)인데 이를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않으니 오는 증상(허리 디스크)으로 심하면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요즈음 한국인들의 흔한 질병이다.
그리고 수술 특히 암의 치료 및 수술 등에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환자들의 자부담인 병원비도 많이 들므로 저소득층의 국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선 병원비 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도대체 한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0. 정부 식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팔고 있나 ?
0.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 ?
0. 노인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 있지 않나 ?
0. 노숙자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유종의 미)이 되고 있나 ?

한국의 엉터리 보건행정이 마감되고 헌법 정신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을 보호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제도(방법)를
선거인 1인 2인 이하 후보자 투표제도로 바꾸어
다수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지방단체장에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들락거린지가 대강 30년이 되어 간다.
부산에서의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에서 전문관료가 맡은 것은 부산 금정구청장에 윤석천씨(고향이 금정구 청룡동)가 유일했고
부산시장 안상영 시장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토목직 -전문직)이라고 들렸다.
중앙청 공무원들이 지방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 군수)을 맡아도 아마추어와 다름이 없다. 세칭 ‘낙하산 근무’ 이고 ‘ 접시 공무원’ 이니 그러하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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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산 금정구청장 김재윤씨 - ‘ 엘보 증상’ 주의보 !

1) 김영삼 정부(1995년)에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김이경 복지과장(행정 5급)은
당시 의료보호대불금(체납금)의 결손( 시효 소멸 : 10년)에서 결재를 거부했고 - 본인이 당시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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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삼 정부(1997년)에서
금정구청 총무국장 김효학씨(행정 4급)는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세외수입 징수부 / 시효 소멸 5년)에서 결재를 거부했다 - 본인이 당시 세외수입계장 (행정 6급)

공직 내에서의 ‘ 다수성 김씨’ 의 횡포의 예이다.
아니고 ‘ 킬러 ’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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